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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명의 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33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형마트에 입점한 사업자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으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대형마트 명의로 발행되는 경우에도 당해 입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자동차 경정비 개인사업자가 대형마트에 입점해 용역을 제공하면서, 마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따라 고객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마트 명의로 발행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형마트 입점업체 카드전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POS 세액공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33 #전자세원과-302 해석사례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33  ·  2013.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33, 2013.10.31. 및 선행 해석사례 전자세원과-302, 2009.05.06.에 따른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사례에서 자동차 경정비 용역은 입점 사업자가 실제로 제공하나,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명의가 대형마트(☆☆) 명의로 발행되는 구조로, 카드전표의 발행자와 용역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 해당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를 운영하고 사업자 간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로, 소득세법 제162조의2 단서에 따라 대형마트 명의로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 다만, 소득세법상 전표 발급의 적법성 인정(사실과 다른 발급으로 보지 않음)과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국세청은 세액공제의 전제요건으로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입점 사업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대형마트 명의로 발행되는 이상, 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사업자’는 대형마트로 보게 되므로, 입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국세청은 본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기보다는, 선행 해석사례인 전자세원과-302(2009.05.06.)를 재인용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해석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으로, 공제 대상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동일성이 전제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법 제46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전표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신용카드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아니 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대규모점포 등이 입점업체 매출을 합산하여 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제12호(정의): 대규모점포 및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념을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 집단과 포스(POS) 등 판매정보 시스템을 갖춘 유통업체 구조를 정의하고, 소득세법 제162조의2 단서의 적용 대상 범위를 설정함.
  • 전자세원과-302, 2009.05.06. 유사 해석사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한 선행 유권해석임.
사례 Q&A
1.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규모 사업자도 마트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형마트에 입점한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명의가 대형마트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전표 발행 사업자가 서로 달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33(2013.10.31.) 및 전자세원과-302(2009.05.06.)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으로 마트 한 명의로 합산 발급된 카드전표도 사실과 다른 발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입점업체 매출을 합산·관리하면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 단서 요건에 따라 사전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명의로 합산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 단서는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를 운용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이 있다면 이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는 공급자와 전표 발행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직접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동일해야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구조이며, 국세청 전자세원과-302 및 부가가치세과-1033 회신에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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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전자세원과-302, 2009.05.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원과-302, 2009.05.06.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자동차 경정비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임

 나. 당사는 ☆☆에 입점하여 운영중이며,

  (1) 고객에게 경정비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명의는 ☆☆명의로 발행하고 있음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자 명의는 ☆☆마트의 정책에 따라 입점업체가 선택할 수 없음

  (3) 위 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약정을 맺은 경우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따라 대형마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4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부가가치세과-1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