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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양도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인회생채권 해당 여부

징세과-1889  ·  2013.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성립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 양도소득세 #개인회생 재단채권 조세 #국세청 징세과-188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성립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889  ·  2013. 1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1889, 2013.12.27. 회신에 따른 해석사항임
  • 국세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을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보고 있으며, 조세채권도 그 성립원인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개인회생채권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또는 예정신고 등 개별 규정에 따른 성립시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구체적인 취득·양도시기는 예규 재일46014-312에서처럼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이 회신에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보다 앞선 경우, 그 양도소득세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581조의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뒤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면, 그 양도소득세는 개인회생채권으로 편입되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되는 것이고, 제583조에서 정한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보아 수시변제·우선변제되는 조세채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질의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후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 및 개시결정, 사후 비과세 요건 불충족 통보)는 회신 본문에서 개별 판단을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기준만 제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원천징수분·예정신고분 등은 별도의 시점에 성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파산채권 관련 규정을 준용함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함
  •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양도일이 속하는 일정 기간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475조, 제476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와 수시 변제 및 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변제됨을 규정함
  • 재일46014-312, 1999.02.1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및 산정 시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함을 밝힌 예규임
사례 Q&A
1.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세도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징세과-1889 회신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보다 앞선 경우 그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징세과-1889 회신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개시결정 이전인 경우 이를 동 조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개인회생에서 양도소득세가 개인회생채권인지 개인회생재단채권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조세가 개인회생채권인지 개인회생재단채권인지는 성립원인과 성립시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양도소득세처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성립한 조세는 제581조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으로, 제583조 각 호에 열거된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등 특정 조세(개시 당시 납부기한 미도래분)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보아 우선·수시 변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는 개인회생채권을, 제583조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청 징세과-1889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성립한 양도소득세를 제581조상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비과세 신고했던 양도소득세가 사후에 과세로 바뀐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신고가 사후에 부인되어 과세로 변경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성립시기 자체는 자산의 양도 및 과세기간 종료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시점에 이미 도래합니다. 국세청 징세과-1889 해석 취지에 따르면, 그 성립시기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보다 앞선 경우라면 사후 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제581조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는 국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재일46014-312 예규는 취득·양도시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징세과-1889는 개인회생채권 여부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으므로, 비과세 신고 후 과세 전환되었더라도 성립시점이 개시결정보다 전이면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방향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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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것으로,「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의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6.3.9. 甲주택공사로부터 5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계약하고 입주

○ 2010.3. 공공임대기간이 만료되어 5.26. 주택분양전환하여 주택분양

 (분양대금-74,373,500원)

○ 2011.5.13. 아파트 매매(122,000,000원)

 -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40,000,000원 비과세 신고(5년 보유)

○ 2011.6.10. 법원에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제출

 - 2011.12.30. 개인회생 개시결정

○ 얼마전 관할세무서로 요건불충족으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음

 나. 질의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

2. 관련법령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 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생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 재일46014-312, 1999.02.1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이거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27. 징세과-18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