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외화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확정한 경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266  ·  201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 공급 계약은 외화로 체결했으나 공급시기 이전에 관세청 과세환율 등 당사자 약정 환율로 공급대가를 원화로 확정하고, 이후 실제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금액을 외화로 정하더라도, 공급시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된 환율로 외화대금을 원화로 확정하고 실제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원화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화대가 부가세 #약정환율 과세표준 #관세청 과세환율 부가가치세 #외화 환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공급시기 전 원화 확정 #수입재화 공급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66  ·  2013. 03. 22.

  • 본 해석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66(2013.3.22.) 및 유사사례 부가46015-1658(1999.6.11.) 회신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외화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확정하고, 실제로도 그 확정된 금액을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원화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시행령 제51조 제1호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대가로 본다’는 규정을 외화 계약금액을 약정환율로 미리 원화로 환산·확정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사례처럼 국내업체가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공급하면서 계약금액을 외화로 정하고, 외주업체와 미리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과세환율 등을 적용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외화대가를 원화로 확정한 후, 공급시기 이후 그 확정된 원화금액으로 결제하는 구조라면, 해당 확정 원화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금전으로 받는 대가’이자 시행령 제51조 제1호의 ‘환가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관세청 과세환율과 같이 사전에 합의된 환율을 공급시기 이전에 적용하여 공급대가를 원화로 확정하고, 실제로도 그 확정된 원화금액으로 결제하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확정된 원화금액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반대로 공급시기 이후까지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그때 비로소 외화를 지급·수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재화 공급의 시기를 재화 인도 시, 이용 가능 시, 또는 공급 확정 시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외화의 환산):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보유·지급받는 경우 공급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 금액을 대가로 보도록 규정
  •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재정환율: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환산 기준이 되는 환율
  • 부가46015-1658, 1999.6.11. 유사해석사례: 외화대가를 당사자 간 정한 환율로 원화로 확정하고 원화로 받는 경우 그 원화로 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다는 취지의 해석
사례 Q&A
1. 외화로 계약한 수출 거래에서 공급 전에 약정환율로 원화금액을 확정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답변
외화로 계약한 경우라도 공급시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된 환율로 외화대가를 원화로 확정하고 실제로 원화로 결제하면, 그 확정된 원화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66 및 부가46015-1658 해석에 따르면, 외화대가를 약정환율로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산·확정하고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시행령 제51조 제1호의 환가한 금액으로 보아 그 원화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2. 관세청 과세환율을 사용해 공급시기 전에 외화 공급대가를 원화로 정하면 인정되는지?
답변
공급시기 이전에 관세청 과세환율 등 약정환율을 적용해 외화 공급대가를 원화로 확정하고 이후 그 금액 그대로 원화로 결제한다면,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는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금액을 대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유사사례는 당사자 간 합의환율로 미리 원화로 확정해 지급받는 경우 그 원화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았습니다.
3. 외화로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을 적용하면 어떤 환율로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나요?
답변
외화대가를 공급시기 이후까지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그때 지급·수령하는 경우에는, 공급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원화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그 시점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대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658, 1999.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58, 1999.6.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디자인을 고안하여 국내업체에 발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당사가 제품구매하는 방법 중 국내업체의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업체가 수입하여 당사에 공급하기도 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을 외화로 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결제하고 있음

 다. 외주업체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국내업체 통관일의 관세청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외화로 된 공급대가를 원화로 확정하고 확정된 원화금액을 공급시기 이후 결제함

2. 질의내용

 ○ 관세청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공급대가를 확정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3. 03. 22. 부가가치세과-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