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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이 구입한 액티언스포츠의 어업용 화물자동차 해당 여부

소비세과-156  ·  2013.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액티언스포츠(소형화물자동차, 화물칸 덮개 없음)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어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액티언스포츠(엑티언스포츠) 차량이 자동차등록증상 소형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화물칸에 덮개가 없는 경우, 이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용 화물자동차 범위에 해당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액티언스포츠 면세유 #어업용 화물자동차 #어민 면세유 요건 #소형화물자동차 면세유 #농축산임어업용 석유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156  ·  2013. 05. 24.

  • 본 회신은 국세청 소비세과-156(2013.05.24.) 유권해석으로, 어민이 구입한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어업용 화물자동차 해당 여부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액티언스포츠(엑티언스포츠)가 어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사실관계에서 액티언스포츠는 자동차등록증상 소형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화물칸에 덮개가 없는 차량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가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화물칸에 덮개가 없는 형태이므로, 같은 조항에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밴형 화물자동차 또는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어업용 화물자동차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액티언스포츠가 위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에서 정한 어업용 화물자동차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이며,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관련 대통령령·시행규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면세유)에 대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를 정하고, 면세유를 사용할 농업기계·임업기계·어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용 선박·시설을 규정
  • 같은 특례규정 제15조의3: 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농민·어민이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 보유현황을 2년마다(일부는 매년)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규·중고 구입 농기계 등의 신고 시 증빙서류 첨부 의무를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 어업용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고,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형식·용도별 분류기준을 정하여 경형·소형 화물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
사례 Q&A
1. 액티언스포츠 소형화물차를 어민이 사용하면 어업용 면세유를 넣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소비세과-156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액티언스포츠가 자동차등록증상 소형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화물칸에 덮개가 없는 구조라면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상의 어업용 화물자동차 범위에 해당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는 어업용 화물자동차를 경형·소형 화물차로 한정하면서,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가능 화물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소비세과-156 회신에서 액티언스포츠 사례를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어업용 화물자동차로 면세유를 받으려면 어떤 차량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어업용으로 면세유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준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이어야 하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에 따라 밴형 화물자동차나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화물자동차는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는 어업용 화물자동차를 한정하면서, 경형·소형 화물자동차만 포함하고 밴형과 탈부착형 지붕 화물차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차종 구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어민이 중고 화물차를 사서 어업에 쓰는 경우 면세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어민이 중고 화물자동차를 어업용으로 사용하며 면세유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특례규정 제15조의3에 따라 해당 차량을 어업기계 등 보유현황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수협 등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하고, 중고 구입 시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제5항은 농·어민이 농기계·어업기계 보유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 등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첨부 의무 및 관리대장 등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업용 화물자동차도 제15조의3에서 말하는 농기계등에 포함되어 동일한 신고·관리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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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액티언스포츠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액티언스포츠가 어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8조의2제2호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쌍용차 생산 엑티언스포츠가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엑티언스포츠 중고를 구입하였는바 이 차는 자동차등록증상 소형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으며 화물칸에 덮개가 없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의3 【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농민과 어민은 2년마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년)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농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인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8조 의2 【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출처 : 국세청 2013. 05. 24. 소비세과-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