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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상속지분 포기대가 수령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6  ·  2013.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 부동산을 협의분할하면서 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하면서 민법 제1013조 협의분할에 따라 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지분 포기 #상속 협의분할 양도소득세 #상속지분 포기 대가 과세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6 #소득세법 제88조 양도 정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56  ·  2013. 02.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3.02.05.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 민법 제1013조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포기 대가로 금전 등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면,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대가를 받은 상속인에게는, 포기한 지분에 대응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 및 제114조,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등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유사해석(법규재산2012-237, 재산세과-236 등)에서도,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분 상당 부동산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대금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자산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정한 경우에도,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정의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름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에 따라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제3항: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가 없거나 허위인 경우의 추계결정·경정 요건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산정하는 방법
  •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함
  •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 민법 제1043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
사례 Q&A
1. 상속인 한 명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가?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포기한 상속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56(2013.02.05.) 회신에서, 협의분할 과정에서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포기한 지분 상당 부동산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상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유사사례(법규재산2012-237, 재산세과-236)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넘기고 현금을 받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 등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지분은 유상양도로 보므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과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고, 취득가액 역시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실지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7조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과 시행령 제176조의2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유권해석은 상속지분 포기대가를 이러한 양도규정 체계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3. 상속포기와 협의분할로 지분을 조정할 때 언제 양도세가 과세되고, 단순 상속분 초과 취득은 비과세인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별도의 대가 지급 없이 단순 분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여세·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어느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 등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지분 상당 부동산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157(2012.04.24.)는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재산세과-236(2012.06.25.) 및 법규재산2012-237, 본 사안의 부동산거래관리과-56 회신은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현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분 상당 재산이 유상 이전되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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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2.11.24. 피상속인 사망 ⁠(상속인 : 배우자, 子1, 子2)

      -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재산 : 수원시 장안구 소재 단독주택A

          ⇨ 상속인간 협의분할로 子1이 단독소유권 확보

      - ⁠‘12.12.17. 子1, 子2 공동소유중이던 수원 장안구 소재 단독주택B 지분1/2

                   ⇨ 자2에게 상속지분 포기대가로 소유권이전해줌(등기원인 : 매매)

  ○ 질의내용

      - 子2의 상속지분 포기대가를 양도로 보는 포기지분은 1/3.5로 보아야 하는 지 1/2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2-237. 2012.07.28.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36, 2012.06.25.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1인이 소유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157, 2012.04.24.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동산거래관리과-39, 2012.01.17.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1.01.27.)

○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1.01.27.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05. 부동산거래관리과-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