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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 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서면법규과-1234)

서면법규과-1234  ·  2013.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행법인의 파산으로 보유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회계상 인식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해 유보로 남겨둔 금액은, 파산선고 이전 사업연도와 파산선고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발생한 경우 모두 언제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발행법인이 파산한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파산선고 이전 또는 파산선고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인식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잔여재산 분배가 없어지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파산법인 주식 #주식 평가손실 #손금불산입 유보 #손금산입 시기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34  ·  2013. 11. 08.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1234(2013.11.08) 유권해석으로, 법인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보유 주식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해석한 것입니다.
  • 내국법인이 발행법인의 파산을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유 주식의 감액손실을 인식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계상해 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손금귀속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 사안에서처럼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4호(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 감액 규정)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행법인의 파산선고가 있었고, 그에 따라 ① 파산선고 이전 사업연도(1999사업연도)와 ② 파산선고가 속하는 사업연도(2000사업연도)에 각각 평가손실로 회계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당 유보금은 공통적으로 동일한 시점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국세청은 본 건에서, 개정 전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및 시행령 제78조, 그리고 관련 기본통칙(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 처리)에 따라, 파산선고를 이유로 회계상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실제로 양도되는 사업연도 또는 파산종결결정으로 잔여재산 분배가 없는 것이 확정되는 사업연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서처럼 분할법인이 과거에 보유하던 주식에 대해 파산선고 이전 연도(1999년)와 파산연도(2000년)에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발생한 유보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승계된 유보금 388억(파산선고 이전 평가손실)과 42억(파산연도 평가손실) 모두는 그 주식이 실제로 양도되거나, 파산 종결결정으로 인해 분배받을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까지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그 확정 시점의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아울러,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을 이미 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본 사안처럼 과거에 평가손실을 인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남겨둔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의 처분 또는 파산종결에 따른 무상 확정을 손금귀속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개정 전) 제3항: 일정 자산(재고자산, 고정자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2001.12.31 개정) 제3항제4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신설
  • 법인세법 부칙(2001.12.31 개정): 개정 법은 2002.1.1.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는 일반적 적용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개정 전 후):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 감액 방법과,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의 시가 평가 및 평가차손 손금산입 방법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9 및 42-78…4: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보유 주식가액을 손금 산입하는 시기와, 이후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를 받는 경우 익금산입 방법 규정
사례 Q&A
1. 파산한 회사 주식 평가손실을 예전에 손금불산입 처리했다면 언제 손금산입되나요?
답변
발행법인이 파산하여 보유 주식에 평가손실을 인식했지만 당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해 유보로 남겨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을 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234는 법인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78조, 기본통칙을 근거로, 발행법인 파산을 이유로 한 주식 감액손실 중 과거에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은 주식 양도 또는 파산종결로 무상 확정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파산선고 이전 사업연도에 처리한 주식 평가손실 유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파산선고 이전 사업연도에 파산 위험 등을 이유로 보유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유보금도, 발행법인이 실제로 파산하여 그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잔여재산 분배가 없는 것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면법규과-1234는 1999사업연도(파산선고 이전)와 2000사업연도(파산연도)에 각각 손금불산입한 주식평가손실 유보를 모두, 법인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78조,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가액 처리 통칙에 따라 주식 양도 또는 파산종결에 의해 무상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파산선고가 있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방법은?
답변
발행법인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유 주식의 감액손실을 회계상 인식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파산선고 사업연도에 바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그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재산이 없는 것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234는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4호(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 평가규정)와 시행령 제78조, 및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파산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주식평가손실 유보금도 결국 주식의 처분 또는 파산종결로 손실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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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산선고 이전 또는 파산선고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처리한 후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제3항제4호가 시행되기 전에 발행법인의 파산선고를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2000년 12월 을법인으로부터 분할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 분할법인으로부터 장부가액 2,000원인 주식과 관련된 유보금액 430억(주식평가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승계함

○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은 2000.9.15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 갑법인이 승계한 유보금액 중 388억은 파산선고일 이전인 1999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 후 손금불산입 처리한 것이고,

 -42억은 파선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0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 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 것임

2. 신청내용

○(질의1) 파산선고일 이전 사업연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한 유보금액의 손금귀속시기

○(질의2)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한 유보금액의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신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6조제3항·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9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2001.11.1 신설되어 2003.5.10 삭제 → 42-78…4로 변경)

 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0”으로 한다.(2001.11.1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영 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번호, 제목 개정 2003.5.10)

출처 : 국세청 2013. 11. 08. 서면법규과-1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