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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할인·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54  ·  2013.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분양대행사가 분양수수료의 일부를 수분양자에게 할인·보전해 주는 경우, 그 보전금 또는 할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그리고 면세 재화·용역 공급에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어떤 요건 하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분양대행수수료의 일부를 수분양자에게 할인 또는 보전금 형태로 돌려주는 경우, 그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면세 재화·용역 공급에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76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될 수 있음.
#분양수수료 부가세 #분양대행 할인 보전금 #장려금 부가가치세 #할인액 과세표준 #면세 공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54  ·  2013. 12. 19.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54(2013.12.19.) 유권해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등을 근거로 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례와 같이 상가 분양대행사가 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수수료 20%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중 17%를 수분양자에게 대금 정산 시 보전(할인)해 주는 경우에,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로부터 받는 해당 보전금·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초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자가 해당 세액을 포함해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하고, 그 공급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2013.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위와 같은 면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된다고 명시하면서, 서면법규과-1282(2013.11.27.) 및 법규부가2013-470(2013.11.08.) 해석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참고자료로 제시된 소득46011-21043(2000.07.26.) 및 법인46012-3488(1998.11.14.)는 상가 분양대행과 관련한 할인·보전금의 소득세·법인세 처리 방향(취득가액 차감, 접대비 해당 여부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본 건 회신의 핵심은 할인·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대가가 아니라는 점과, 면세 공급에 대해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요건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세되지 않는 재화·용역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나, 공급자가 해당 매출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6조: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면세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그 세액을 포함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하고, 해당 공급에 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제1항: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대가 회수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은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을 받거나 장려금을 지급받는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법규부가2013-470, 서면법규과-1282: 면세 사업양도(포괄양도)나 면세 재화·용역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더라도, 공급자가 해당 세액을 전부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확인
사례 Q&A
1. 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에게 돌려주는 분양수수료 17% 보전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54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에게 돌려주는 분양수수료의 일부인 보전금·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제2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장려금은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54 회신에서 분양수수료 보전금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2.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도, 공급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하고, 해당 공급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와 시행령 제76조는 면세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도, 공급자가 세액을 전부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과-1154 및 서면법규과-1282에서 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3. 사업양수도 포괄양도에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포괄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면세 또는 비과세 취급이 되더라도,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규부가2013-470에서는 사업 포괄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례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양수인이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과-1154는 이와 동일한 법리를 원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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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상업용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로서 분양사와 분양금액의 약 20%를 분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계약함

  - 또한, 질의자(분양대행사)는 수분양자 ◎◎에너지(주)에게 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받기로 한 분양수수료 20% 중 17%를 대금정산시 보전해주기로 계약함

 나. 질의자는 분양수수료 2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수분양자 ◎◎에너지(주)는 잔금정산시 분양대행사로부터 받은 보전금 17%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사에게 발행함

2. 질의내용

 ○ 할인받은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6조【면세되는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 법규부가2013-470, 2013.11.08.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이하“양도인”이라 함)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이하“양수인”이라 함)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해당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이하“포괄양도”라 함)함에 있어 해당 포괄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후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거래대금을 거래종결일 이후 정산하면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거래대금의 증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양수인은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과-1282, 2013.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2013.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의2호는 현행 제39조 제1항 제3호로 변경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는 현행 제76조로 변경됨

○ 소득46011-21043, 2000.07.26.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488, 1998.11.14.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19. 부가가치세과-1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