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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 초과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여부

법인세과-12  ·  2013.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20%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은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독점규제법상 자회사주식보유기준 충족을 위한 현물출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전환지주회사 #지분비율미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 양도차익 이연 #독점규제법 제8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2  ·  2013. 01.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12, 2013.01.07, 및 기 회신 법인세과-1217, 2009.11.05, 법인세과-101, 2011.02.10을 참조한 해석임
  • 국세청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분할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전환지주회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해당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자회사주식보유기준(상장법인 20%)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 그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상당액 전부에 대해 과세이연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에 해당하고, 전환지주회사 전환 후 2년 이내 현물출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독점규제법상 20% 지분확보를 위한 현물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 전환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을 통해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가액 중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환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하는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제2호·제3호: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을 할 것, 자기주식교환 시 모든 주주 참여 가능 및 공시 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시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 상당액 산정방법 및 이연·과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0% 미만(상장법인 등은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 비율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으로 정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의 기준으로 삼는 규정
사례 Q&A
1.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과세이연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은 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12, 2013.01.07 및 법인세과-1217, 2009.11.05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의 과세이연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 상장 전환지주회사에 자회사 지분을 20% 초과 현물출자해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독점규제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상 상장법인 자회사주식보유기준 20% 충족을 위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전환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과-1217, 2009.11.05 등 기 회신은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법상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요건을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상당액 전부에 대해 과세이연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전환지주회사 설립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환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정에서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면,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할 것, 대상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일 것,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거래가 이뤄질 것, 자기주식교환의 경우 모든 주주가 참여 가능하고 공시 요건을 충족할 것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과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전환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 시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요건, 2년 이내 거래, 모든 주주의 참여 및 공시 등 과세이연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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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법인세과-1217, 2009.11.05호 등 기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217, 2009.11.05호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조특법 제38조의2제2항 제1호를 적용(과세특례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분 비율미달자회사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상장법인)에 해당 자회사주식을 현물출자 함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 ⁠(상장법인의 경우 20%)을 초과하여 현물출자 하고자 함

○ 지분비율(20%)미달자회사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상장법인)에 20% 초과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이연 여부

  - 갑설 : 20% 초과하여 출자한 주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 적용가능

  -을설 :20% 까지만 과세특례 적용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과-1217, 2009.11.05, 법인세과-101, 2011.02.10

  내국법인이 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07. 법인세과-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