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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 기준

부동산거래관리과-67  ·  2013.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중기업 확인서를 받았고, 유효기간 중 중소기업 배제 사유가 없을 때, 甲이 2012년에 양도한 A법인 주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세율(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중소기업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로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10퍼센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 #중기업 확인서 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67  ·  2013. 02. 07.

  • 본 회신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7(2013.2.7.) 유권해석으로, 소득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적용 세율과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시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때 중소기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 따라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A법인은 2011년 말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2012.1.27.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확인서 유효기간(2012.1.1.~2013.3.31.) 중 중소기업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甲이 2012년에 양도한 A법인 주식의 경우, 양도일 현재 A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식 양도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A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해석 권한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4(2009.5.26.) 회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규정하고, 중소기업 주식등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그 밖의 주식등은 20%,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주식등은 30%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지분 소유·출자 관계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및 일정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제3항: 중소기업을 소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4, 2009.5.26.: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담당함을 명시
사례 Q&A
1.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은 몇 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7(2013.2.7.) 회신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을 근거로,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세율로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어떤 기준으로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일 현재 기준이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양도세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법 제104조제1항제11호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을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간 중에 주식을 양도하면 항상 중소기업 주식 10% 세율이 적용되는지
답변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고 유효기간 중이라도 실제로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 요건을 충족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우선이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10%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7 회신은 세율은 10%라고 밝히면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형식적인 확인서뿐 아니라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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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 2012년 중 일부를 양도함

- A법인은 2011년 말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 2012.1.27. 중기업 확인서(유효기간 2012.1.1.~2013.3.31.) 발급

          * 유효기간 중 중소기업 배제 사유는 발생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甲이 양도한 A법인의 주식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중소기업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 ⑥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4, 2009.5.26.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07. 부동산거래관리과-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