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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철거용역과 폐기물 처리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부가가치세과-83  ·  201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일괄계약으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 중 어느 범위까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이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철거용역 부가가치세 #건설폐기물 처리 부가세 #재개발 철거 부가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3  ·  2013. 0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3, 2013.1.30., 종전 해석사례 재소비46015-42(2001.2.22.) 참조 회신
  • 국세청 재소비46015-42(2001.2.22.) 해석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위 해석에서는 철거 과정이 사전조사, 비계구조물 설치, 건축물 해체, 해체 건축물 수집 및 상차, 철거 건축물 운반, 철거 건축물 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철거는 잔재물의 처리를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통상적 용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하의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제한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철거 자체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공정으로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만, 철거 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환경·폐기물 처리 성격의 용역으로 별도로 구분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재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을 주된 거래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세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범위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별도의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재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조합 등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업자에게 기존 건물 철거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일괄로 도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 대가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재화 외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행위를 용역으로 규정하며, 주된 재화·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 포함)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51조의2 제3항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 중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정하여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하 국민주택에 대한 등록업자의 리모델링 관련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명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건설공사'를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가 건설공사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
사례 Q&A
1. 국민주택 재개발 철거공사에서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물의 철거용역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같은 계약에 포함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83, 재소비46015-42 해석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업자가 일괄계약으로 철거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서 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는 철거용역에 한정된다고 보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의 잔재물 처리까지 모두 부가세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재개발 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철거에 잔재물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더라도, 국세청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 부분만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건설용역으로 보며, 철거 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까지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사실관계에서 철거는 잔재물 처리까지 포함하는 통상적 용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국세청은 재소비46015-42 해석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106조를 근거로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구분하여, 전자는 면제, 후자는 과세로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철거업자가 국민주택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일괄 도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답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물의 철거용역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면세 공급으로 구분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 대가는 일반 과세 매출로 구분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방향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3 및 재소비46015-42는 일괄계약이라도 철거용역과 폐기물 처리용역의 세법상 성격을 달리 보아, 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세, 후자는 과세로 구분하므로, 실무에서는 계약·견적·청구 단계에서 각 용역 대가를 분리하여 과세·면세를 구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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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42, 200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42, 2001.2.2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주택재개발조합으로서 철거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려고 함

 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모든 재개발은 종전 건물 등을 철거하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됨

  (1) 철거는 사전조사, 비계구조물 설치, 건축물 해체, 해체 건축물 수집 및 상차, 철거건축물 운반, 철거 건축물 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됨

  (2) 일반적으로 철거는 잔재물의 처리까지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통상적 용역으로 보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민주택 철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의 범위를 잔재물처리용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출처 : 국세청 2013. 01. 30. 부가가치세과-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