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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의 재화공급 및 부가세 여부

법규부가2013-125  ·  2013.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매도인에게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에서,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거래가 차입거래로 인정될 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운용보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매도인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의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며, 이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한다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 #전용실시권 우선매수권 #투자신탁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여부 #실질과세원칙 지식재산권 #집합투자업 운용보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125  ·  2013. 04. 22.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법규부가2013-125(2013.04.22) 예규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신탁의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집합투자업자의 운용보수의 과세·면세 여부에 대해 회신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매도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매도인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의 경우를 전제로, 해당 지식재산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투자신탁 측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를 위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및 시행령 제1조에서 재화의 개념과 공급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지식재산권 매매계약 체결 형태)이 아니라 실제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화 공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해당 사안에서 매도인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제조업·서비스업을 계속 영위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투자신탁(신탁업자인 은행 명의)에게 양도하면서도 동일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내에 최초 매입대금 이상의 금액으로 해당 권리를 다시 우선매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수인인 투자신탁은 우선매수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질권 설정,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 또한, 거래 구조 및 회계처리 계획을 보면, 투자신탁 측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대신 금전신탁수익권을 인식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전용실시료를 수익권수익으로 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동일 금액으로 지식재산권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구조가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차입 성격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통제권이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면 재화의 실질적인 이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더라도, 매도인이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 통제권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한편, 국세청은 위와 같은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가 형식상 매각거래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을 운용하면서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집합투자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다만, 이러한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산양도와 같이 회계기준상 손익 인식 방법을 기준으로 매각·차입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본 예규에 따르면, (1)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로 형식상 지식재산권이 투자신탁으로 양도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2) 그 거래가 차입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며, 재화는 재산가치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재화를 지배·통제할 수 있는 권한의 이전이 핵심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등 특정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며, 부동산·실물자산 등 일부 제외 자산은 별도 규정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집합투자업자의 투자대상 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으로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어업권, 광업권 및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열거하여 집합투자업 관련 면세 범위와의 구분 기준을 제시함.
  • 국세기본법 제14조: 과세는 명칭·형식보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과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함을 규정하여, 형식상 매매·양도라 하더라도 실질이 차입거래라면 그 실질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법인세법 제4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자산유동화에 따른 자산 양도 등에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 양도와 매출채권·받을어음 배서양도의 손익인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함.
사례 Q&A
1.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에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이 남아 있으면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인가요?
답변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투자신탁에 양도하면서 동시에 매도인에게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그 결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통제권 이전 여부가 중요하며, 법규부가2013-125 예규에서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 중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일 때 투자신탁 운용보수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가 실질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업 관련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규부가2013-125 예규는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운용보수가 이 면세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국세청은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 인식 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자산유동화 관련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손익을 언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기초하여 거래의 실질을 구분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는 소득·자산의 취득 및 평가에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71조 제4항은 자산유동화법 제13조에 따른 자산 양도 등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기업회계기준의 손익인식방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규부가2013-125 예규도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의 매각/차입 구분은 이 규정들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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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내국법인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이하“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로서 해당 지식재산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내국법인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이하“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로서 해당 지식재산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래흐름도

 ○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이하  ⁠“투자신탁”이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이고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주)(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함)는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 운용보수를 지급받는 집합투자업자로

  - 신탁업자인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을 정함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하고,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개요>

구 분

내 용

1.신탁계약

  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개월

2.투자목적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 중 지식재산권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운용하며 이러한 주요 투자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운용수익으로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

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3호의 집합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임

201×년 ×월 6일에 자본시장법상의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운용 및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

201×년 ×월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음

4.신탁업자

  관련 사항

은행은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3호의 집합투자재산의 관리를 위한 신탁업자임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 해당되며,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를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 ⁠(주)갑 및 ⁠(주)을(이하 ⁠“매도인”이라 함)은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제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지식재산권의 매도인인 동시에 전용실시권의 권리사용자임

 ○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 은행(이하 ⁠“매수인”이라 함)은 201×.×.11. 매도인과 지식재산권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매도인에게 부여함(이하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

   * 집합투자기구는 상법상 법인격이 없는 투자신탁이므로 신탁업자인 은행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의 각 단계별 거래 개요는 다음과 같음

단계

구분

내 용

1단계

지식재산권 매입

-201×.×.11. 매도인과 지식재산권 매매계약 체결

 ·(주)갑 : ××억원, ⁠(주)을 ××억원

2단계

매입대금 지급

우선매수권 부여

-매도인에게 매입대금 지급

-매도인에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내에 위 매매대금 이상의 금액으로 대상권리의 전부를 우선 매수할 권리 부여

3단계

전용실시권 부여

- 201×.×.11. 매도인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부여계약 체결

 ·부여기간 : 201×.×.11.~201×.×.10.

4단계

전용실시료 수취

-매년 매도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전용실시료 수취

 ·(주)갑

구분

매출액 구간

실시료

고정실시료

××억원

매출액 연동

실시료

×××억 이하

××%

×××억 초과

×억+(×××억 초과금액×1%)

실시료 한도

매출액× ×%

 ·(주)을

구분

매출액 구간

실시료

고정실시료

××억원

매출액 연동

실시료

×××억 이하

××%

×××억 초과 ~

×××억 이하

×억+(×××억 초과금액×3%)

×××억 초과

9.5억+(×××억 초과금액×1%)

실시료 한도

매출액× ×%

5단계

우선매수권 행사

지식재산권 매도

-매도인은 지식재산권 매매계약을 통해 부여받은 우선매수권을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내에 행사 가능

-매수인은 우선매수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 금지

 ○매수인은 특허권 유동화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예정임

구 분

회 계 처 리

1. 지식재산권

  매입

(차) 

금전신탁수익권(갑) ××억

금전신탁수익권(을) ××억

(대)

현금 ××억

2. 전용실시료 수취

(차) 

현금 ××억

(대)

수익권수익(갑) ××억

수익권수익(을) ××억

3. 지식재산권

 매도

(차) 

현금 ××억

(대)

금전신탁수익권(갑) ××억

금전신탁수익권(을) ××억

2. 신청내용

 ○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의 신탁업자인 은행이 ⁠(주)갑 및 ⁠(주)을(이하 ⁠“매도인”이라 함)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 3년 후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주)가 집합투자기구인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로부터 받는 운용보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0. 2. 18.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2009. 2. 4. 개정)

   가. 투자신탁업 ⁠(2003. 12. 30. 개정)

   나. 투자회사업 ⁠(2003. 12. 30. 개정)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 5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같은 항 제17호의 2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 3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2009. 3. 26. 개정)

  2. 어업권 ⁠(2009. 3. 26. 개정)

  3. 광업권 ⁠(2009. 3. 26.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2009. 3. 26.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22. 법규부가2013-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