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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3촌 혈족과 특수관계인 여부

서면법규과-897  ·  2013.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의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 인척)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판단할 때, 주주 등의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 특수관계인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 특수관계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서면법규과-897 #특수관계인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4촌 이내 인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97  ·  2013. 08. 20.

  • 국세청 서면법규과-897(2013.08.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해당 회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판정 시,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친족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의 범위를 전제로, 사실혼 배우자의 친족까지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질의에서 말하는 사실혼 상대방을 4촌 이내 인척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민법상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인척 관계와는 구별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가 예정하는 인척 범위는 민법상 인척 개념(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등)에 기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 따라서 주주의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4촌 이내 인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상 친족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회신은 또한 유사 사안인 서면법규과-319(2013.03.20.) 및 서면2팀-1270(2005.08.05.) 사례를 인용하여, 사실혼 관계 또는 특정 사촌의 배우자 등이 국세기본법상 친족으로 당연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 기준과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며, 주주 등과 그 친족 등과의 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 여부를 정함.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특수관계인의 정의): 본인과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정의하고, 세법 적용 시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의 범위-친족관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을 친족관계로 규정.
  • 민법 제769조·제771조·제775조·제777조(인척·친족의 범위와 촌수): 배우자의 혈족 및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보고, 인척의 촌수 계산 방법과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한정함.
사례 Q&A
1. 배우자의 3촌 혈족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법인세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897 회신에 따르면,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 인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을 전제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상의 친족관계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이 특수관계인과 친족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법규과-897는 사실혼 상대방을 4촌 이내 인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사실혼 관계자의 친족도 국세기본법상 인척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897 및 관련 사례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의 친족은 민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예정한 인척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혼 관계인 자’ 등은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는 4촌 이내 인척을 규정하나, 서면법규과-897 및 서면법규과-319는 사실혼 관계를 이유로 인척 범위를 확장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사실혼 배우자의 친족 또는 그 역관계를 인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법인 간 거래 시 주주의 사실혼 관계인이 있어도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을 위한 특수관계인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의 범위에 따르며, 서면법규과-897에 따르면 주주의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혼 관계인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7조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친족관계를 한정합니다. 서면법규과-897는 이 규정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로 인한 간접적 친족까지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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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판단함에 있어 주주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2. 사실 관계

○ A는 비상장법인인 ㈜질의법인의 주식을 95,000주(47.5%) 보유

○ B는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주식을 15,000주(23.5%) 보유

 ○ 질의법인은 B로부터 갑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고자 하는바,

  - B는 A의 배우자와 3촌 관계에 있는 혈족과 사실혼 관계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삭제 ⁠(2012.2.2)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2.2.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2.2.2)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신설 2012.2.2.)

 ① 법 제2조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민법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관련 사례

○ 서면법규과-319, 2013.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함에 있어,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431, 2002.0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3촌 이내의 모계혈족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및 자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 서면2팀-1270, 2005.08.0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친족은 「국세기본법」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친사촌매형(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8. 20. 서면법규과-8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