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인도일 기준 수익·비용 인식과 손익 귀속사업연도

법인세과-620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조합법인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용역 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수익과 비용을 모두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건설·제조 등 용역제공 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손익귀속 #인도일 기준 수익인식 #작업진행률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기업회계기준 인도일 #재개발조합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620  ·  2013.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620 (2013.10.31.)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건설·제조 기타 용역 제공 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재개발조합법인과 같이 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용역 관련 수입과 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인도일 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법상 손익 귀속도 원칙적인 작업진행률 기준이 아니라 해당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건설등에 대한 손익 귀속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하면서도, 단서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법인인 재개발조합법인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용역계약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이미 계상하였다면, 동일한 사업연도에 해당 수익과 비용을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구체 기준을 정하도록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제조 기타 용역(건설등)의 제공에 따른 손익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제2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집행기준 40-69-1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제조 기타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은 작업진행률 기준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공사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인도일 기준 계상인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사례 Q&A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계상하면 법인세 손익도 인도일 기준으로 귀속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손익은 작업진행률 기준이 원칙이나, 단서 제2호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인세과-620 회신이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 수익 인식 시 작업진행률 대신 인도일 기준으로 법인세 손익을 귀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개발조합법인과 같은 내국법인이 재개발사업 관련 건설·용역 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을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건설등의 손익 귀속 기준을 정하면서, 단서 제2호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인도일 기준 수익·비용 계상 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인세과-620(2013.10.31.) 회신은 재개발조합법인의 경우에도 이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전제로 인도일 기준 손익 귀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건설용역 계약에서 작업진행률이 아니라 인도일로 손익을 인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건설·제조 기타 용역에 대한 법인세 손익을 인도일 기준으로 귀속하려면, 첫째 해당 거래가 건설·제조 기타 용역(건설등)에 해당하고, 둘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건설등에 대한 손익 귀속 기준을 작업진행률로 정하면서, 단서 제2호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인도일 기준으로 익금·손금을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집행기준 40-69-1 및 법인세과-620 회신이 이 같은 예외 적용 요건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재개발조합법인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수입금액 인식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집행기준 40-69-1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인도일로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법인이 수행하는 1년 미만의 건설 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상기 ①을 적용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유동화전문회사등(법법§51의2①)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법인세과-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