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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도매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43  ·  2013.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용란 수집·도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닭을 직접 사육하지 않고 거래농가로부터 계란을 매입하여 선별·포장·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난좌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난좌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관련 시행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난좌를 식용란 수집·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난좌 부가세 #난좌 영세율 #농업회사법인 난좌 #식용란 수집판매업 부가세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43  ·  2013. 02.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3(2013.02.13.),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1293(2011.10.20.)을 참고하여 회신한 사안입니다.
  • 국세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난좌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별표2 제48호의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다만, 같은 농업회사법인이 계란을 직접 생산(사육)하지 않고 거래농가로부터 계란을 매입한 후 선별·포장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식용란 수집·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난좌를 구입하는 경우, 이는 난좌를 축산업이 아닌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민에 대한 축산업용 기자재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특히 농업회사법인이더라도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 대상 농민에 해당한다고 보며, 난좌를 축산업이 아닌 도매업 목적의 포장용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식용란 수집·도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되는 난좌는 설령 수요자가 농업회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난좌의 사용 용도가 축산업 직접 사용·소비가 아니므로, 해당 난좌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영세율 적용 대상 농민에 포함하되, 해당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별표2의 축산업용 기자재로 한정하는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 제48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난좌를 포함하는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2항: 축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축산업 주업 여부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또는 자산 비율로 판정하는 규정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해 식용란 도매 포장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농업회사법인이 식용란 수집·도매업 과정에서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난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난좌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3(2013.02.13.) 및 선행 해석 부가가치세과-1293(2011.10.20.)에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인정하고,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하는 난좌를 구입하면 어떤 경우에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곳으로서, 별표2 제48호의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2조, 제3조, 별표2 제48호에 따르면 난좌는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며, 국세청 해석(부가가치세과-1293)은 농업회사법인이 이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할 때 영세율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계란 포장용 난좌를 구입할 때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식용란 수집·도매업 용도로 사용하는 난좌 공급은 국세청 해석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급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43 및 선행 해석에서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부인되는 점,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가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업·축산업용 기자재 중 직접 사용·소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해당 공급은 일반 과세로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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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난좌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3, 2011.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93(2011.10.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난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닭을 직접 사육하지 않고 거래농가로부터 매입한 계란을 선별, 포장하여 거래처에 판매함

   - 위 과정에서 난좌(계란을 담는 용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식용란 수집 도매업자에게 난좌를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②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 제4항 관련)

48. 난좌

출처 : 국세청 2013. 02. 13. 부가가치세과-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