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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회사 주정부소득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  2013.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미국 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 법인소득세가 미국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조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미국 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 법인소득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정부소득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미국 자회사 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  2013. 02. 19.

  • 본 회신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2013.02.19.) 예규로서, 미국 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소득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미국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미국 자회사가 미국 주정부에 납부한 주정부소득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부합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면, 그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주정부소득세에 대하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이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때 미국과의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조세에 주정부 법인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내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이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이미 서면2팀-1419(2005.09.06.)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에 부합하는 미국 주정부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바 있으며, 이번 회신에서도 법인세 영역에서 같은 취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282(2008.11.07.) 예규에 따르면,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이 계약내용, 실제 자금수수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배당의 실질에 대한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리하면,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취하고 그 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 법인소득세가 시행령 제94조의 외국법인세액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미국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정부소득세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내국법인의 소득에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 그 외국자회사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배당에 대응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봄
  •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외국자회사의 정의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일정 기간 보유한 외국법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세액(가산세·가산금 제외)으로 정의하고, 지방정부 과세도 포함됨을 명시
  • 서면2팀-1419, 2005.09.06: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는 미국 주정부세는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됨을 인정한 유사 예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282, 2008.11.07: 외국자회사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배당이 사실상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내용 및 자금수수관계 등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
사례 Q&A
1. 미국 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소득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미국 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 법인소득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2013.02.19.) 예규는, 미국 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소득세가 시행령 제94조에 부합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그 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미국 조세조약에 주정부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없다면 국내 세액공제도 불가능한가요?
답변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주정부 법인소득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조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내 법인세법 제57조와 시행령 제94조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국내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본 예규는 조세조약상 대상세목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주정부소득세가 시행령 제94조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3. 미국 자회사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배당이 계약내용과 실제 자금수수관계를 종합할 때 사실상 배당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다음으로 미국 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소득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282(2008.11.07.)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수입배당금액이 사실상 배당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였고, 본 예규는 주정부소득세가 시행령 제94조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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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국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소득세가「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에 부합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임

회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과 관련하여 미국자회사가 미국 주정부에 주정부소득세를 납부하고 해당 주정부소득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에 부합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주정부소득세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甲)은 1985년 미국에 판매 및 생산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乙(지분율 100%)을 설립하였음

○ 설립 이후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2011년부터 배당을 수취할 예정임

 ○ 미국법인 乙은 연방정부법인세(Federal Income Tax) 이외에 주(지방)정부 법인소득세(State Income Tax)를 납부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미국과의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조세에 주정부 법인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중략)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제12항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국외소득으로서 면제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그 수입배당금액을 합산하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12항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그 공제된 금액을 합산한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 × 50% )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⑨ 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419, 2005.09.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미국 주정부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282, 2008.11.07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위 수입배당금액이 계약내용, 실제자금수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배당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3. 02. 1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