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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생보증펀드·특별출연 출연금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70  ·  2013.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이 대기업과 연계하여 신용보증기관의 상생보증펀드·동반성장기금에 출연하거나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은행이 대기업과 연계하여 신용보증기관의 상생보증펀드·동반성장기금에 출연하거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체결하고 지출한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 시행 전 출연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보증펀드 세액공제 #동반성장기금 출연금 #특별출연 협약보증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70  ·  2013. 02. 05.

  • 국세청 법인세과-70, 2013.02.05 회신(선행 예규 법규과-96, 2013.01.28. 인용)에 따른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은행과 대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연계하고, 그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대출지원을 위하여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의 상생보증펀드 및 동반성장기금에 지출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은행이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은행의 여신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해당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일정한 보증배수 내에서 은행이 추천한 중소기업을 전액 보증하는 구조의 출연금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이 정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은 상생협력 목적의 출연이라고 하더라도, 법 문언상 특정 수탁기업 등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직접 출연하거나, 별표 1에서 정한 목적에 따른 협력재단 출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어, 질의된 상생보증펀드·동반성장기금·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 구조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아울러,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시행 전인 2009년부터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에 대하여도, 동 조항의 부칙 제1조 및 제6조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 출연분부터 공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출연금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중소기업 보증·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제6조: 법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정하고, 제8조의3 세액공제는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의 협력중소기업 범위를 수탁기업, 연계 납품 중소기업, 그 밖에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및 별표 1: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 사용 목적을 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상생협력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등에 있어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공동의 활동을 통해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
사례 Q&A
1. 은행의 상생보증펀드 및 동반성장기금 출연금도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의 상생보증펀드 및 동반성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서 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과-70, 2013.02.05 회신에서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의 상생보증펀드 및 동반성장기금에 지출한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신용보증기관과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은행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과 여신건전성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체결한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이 요구하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여, 해당 출연 구조가 규정상 인정되는 출연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시행 전에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한 금액도 소급해 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제8조의3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와 제6조는 제8조의3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정하고, 동 조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시행 전 출연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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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의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및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회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은행과 대기업이 연계 한 후 그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의 상생보증펀드 및 동반성장기금에 지출한 출연금과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따라 그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96,2013.1.28.)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은행과 대기업은 2011년부터 대기업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대출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조성하는 상생보증펀드와 동반성장기금에 기금을 출연(이하 "상생보증프로그램")하고 있으며

  - 신용보증기관이 은행과 대기업이 출연한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배수(16.5배) 내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을 전액 보증하면, 은행은 장기 또는 저리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

 ○ 또한, 은행은 위의 상생보증프로그램 시행전인 2009년부터 중소기업의 상생파트너로서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 은행의 여신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이하 "특별출연 협약보증")하고 특별출연금을 지출

  -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관이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일정한 보증배수(12배) 내에서 은행이 추천한 중소기업을 전액 보증하고 은행은 이를 담보로 해당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

 나. 질의요지

(질의1)은행과 대기업 및 신용보증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1년부터 "상생보증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상생보증프로그램에 따라 은행과 대기업이 연계한 후 그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대출지원을 위하여 은행이 상생보증펀드 또는 동반성장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질의2)조특법§8의3 시행전인 2009년부터 은행이 신용보증기관과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에 대하여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별표 1에 규정된 목적을 말한다.

[별표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사용 목적(제7조의2제2항 관련)

구분

기금사용 목적

 1. 연구개발 지원

가. 협력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지원

나.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용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 지원

다.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한 연구용ㆍ시험용 시설 활용 지원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마. 협력중소기업의 특허권 신청ㆍ보호 지원

바.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2. 인력개발 지원

가. 협력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ㆍ훈련 지원

나.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ㆍ훈련시설 활용 지원

다. 협력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 시 소요비용 지원

라. 협력중소기업의 교육ㆍ훈련 시설 투자 지원

 3.생산성 향상 지원

가.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제21조에 따른 시설ㆍ설비ㆍ시스템을 말한다) 투자 지원

나. 대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자문 지원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

마. 대기업이 보유한 직장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장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 지원

바. 협력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또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4.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가.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나. 해외사업 수주 및 해외 조달시장 참여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018, 2011.12.20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의 3호 라목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2. 05. 법인세과-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