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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법규소득2013-13  ·  2013.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수 감소가 없는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할 때, 의제배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액주주와 소액주주 외의 거주자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유상감자할 때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법인 아닌 소액주주로서 다수의 주주 또는 빈번한 거래 등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액주주가 아닌 거주자는 분할 전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주식 취득가액 #소액주주 액면가 #자기자본 비율 안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3-13  ·  2013. 02. 18.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소득2013-13(2013.02.18.)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인적분할 후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 내국법인 A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인적분할을 하면서 주식 수 감소가 없는 형태로 분할을 실시하고, 그 결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 B법인의 주식을 B법인에서 유상소각하는 경우, B법인 주주의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을 위해서는 B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주가 법인 아닌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B법인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B법인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으로 인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에 따라 B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소액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실제 취득가액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주주가 소액주주 외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B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종전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전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A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A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B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위와 같은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안분 방식은 종전 예규인 법인46012-561(2000.02.28) 및 서이46012-10556(2003.03.19.)에서 제시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과 동일한 취지를 따르는 것으로, 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취득가액에서 이렇게 계산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구조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의 사례와 같이 A법인이 주식 수 감소 없이 인적분할을 통해 비상장 B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B법인이 개인 소액주주 보호(환금성 확보)를 위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액면가액(또는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을, 소액주주 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분할 전 A법인의 자기자본 감소비율을 반영한 안분 취득가액을 각각 적용하여 의제배당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제6호: 의제배당의 개념과, 주식 소각·자본감소 및 분할 시 분할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나목, 제7항: 적격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재산가액 평가 및 소액주주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6호: 법인에 대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와 분할 시 분할대가가 종전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나목: 적격합병·적격분할 시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및 예규(법인46012-561, 서이46012-10556):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종전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제시
사례 Q&A
1.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유상감자 시 소액주주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법인 아닌 소액주주이고 주주 수가 많거나 거래가 빈번해 실제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하면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은 소액주주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규소득2013-13 회신에서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유상감자 사례에 이를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2. 분할법인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에서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답변
주주가 소액주주 외의 거주자인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소득2013-13 및 예규 법인46012-561, 서이46012-10556은 분할법인 주식 수 감소가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분할 전 자기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종전 주식 취득가액을 안분해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소액주주가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이 아니라 그 입증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 단서는 소액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액면가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 법규소득2013-13 회신도 소액주주가 다른 가액을 입증하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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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액주주의 경우 액면가액(실제 가액을 입증한 경우 제외) 소액주주 외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계산 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이 적격요건을 갖추어 주식 수 감소가 없는 인적분할을 하고 분할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하 ⁠‘B법인’이라 함)의 주식을 유상소각하여 B법인 주주의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B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1. 주주가 법인 아닌 소액주주로서 B법인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B법인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B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다만,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주주가 소액주주 외의 거주자인 경우 종전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A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주)A는 2012.12.28.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C 지분과 현금, 관련 차입금을 인적분할 하여 신설법인인 B(주)를 설립함

   

구분

법인명

사업부문

존속법인

(주)A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기존 사업

신설법인

B(주)

(비상장법인)

(주)C의 지분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본 분할로 인한 분할존속법인인 ⁠(주)A의 주식감소는 없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적격분할에 해당함

 ○본 분할로 인한 ⁠(주)A의 순자산 감소효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2012.9.30.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분할 전 자기자본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분할비율

회 계

19,689

 249

1.52%

세무유보

△7,723

△68

합 계

11,966

 181

 ○분할신설법인인 B(주)의 액면가는 1주당 100원이고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청인 주식 1주당 동일한 분할신설법인 주식 1주를 배정함

 ○B(주)는 분할 후 개인 소액주주 보호(환금성)를 위해 유상감자를 실시할 예정임(보통주 : 원하는 주주, 우선주 : 모든 주주)

 나. 질의요지

  주식 수 감소가 없는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액 산정을 위한 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⑦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나.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 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3. 관련 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법인46012-561, 2000.02.28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을 말하며, 분할신설법인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별로 계산함)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위와 같이 계산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0556, 2003.03.19.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2. 18. 법규소득2013-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