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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업종별 납부세액 공제방법

부가가치세과-945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점업과 부동산매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인 음식점업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어떤 납부세액에서, 어떤 한도와 방식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S요약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해당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부가세 신용카드 공제 #음식점업 부가세 공제 #겸영사업자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45  ·  2013. 10.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45, 2013-10-16.
  • 국세청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공제 금액(업종별 1% 또는 2% 상당액으로, 연간 500만원 한도)은 해당 사업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며,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사업에 한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례에서처럼 한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부동산매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음식점업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발행세액공제의 적용 제외 업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음식점업과 같이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 부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업종(예: 부동산매매업)에서 고정자산 매입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해당 시행령상 사업의 납부세액에서만 공제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만 적용되고, 다른 업종의 환급세액과 통산하여 추가 환급을 발생시키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일정 비율(1% 또는 2%) 상당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이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해 환급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제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법 제46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등으로 열거하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및 제88조 제2항·제3항: 전기사업, 전기통신사업, 도시가스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방송사업 등의 특정 공급 형태와 전자적 결제 수단, 신용카드 외 유사 결제수단의 범위를 규정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구체화
사례 Q&A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업종별로 나누어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45 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만, 그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음식점업 등 적용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적용 제외 업종의 환급세액과 통산하여 공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회신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 제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법 제46조 제1항의 금액을 "해당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연간 500만원 한도 및 공제금액의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법 제46조 제2항)을 근거로 업종별 납부세액 한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2. 음식점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어디에 적용되나요?
답변
질의사례에서와 같이 음식점업과 부동산매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음식점업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음식점업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나, 부동산매매업은 해당 조문 열거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는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환급세액과 상계하여 추가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일반과세자 중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법 제46조 제1항의 금액을 해당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서 음식점업은 적용대상, 부동산매매업은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제 적용은 음식점업 납부세액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3. 개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개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하고, 둘째 그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 정한 사업(예: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에 해당해야 하며, 셋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전자적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경우 발급·결제금액의 1% 또는 2% 상당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은 일반과세자 중 주로 비사업자 상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정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 또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 시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 정한 사업을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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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음식점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음식점업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나, 부동산매매업은 발행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다. 음식점업은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부동산매매업에서 고정자산매입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

2. 질의내용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시 업종별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4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10. 16. 부가가치세과-9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