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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가입 사은품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원천세과-419  ·  2013.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및 IP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 가입 유치를 위탁받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25~3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사은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 등)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및 결합상품의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대리점 등이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 등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상품 구매 시 할인·덤·사은품 제공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에게 별도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원천세과-41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 사례금 #인터넷 가입 사은품 과세 #통신사 현금사은품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419  ·  2013. 07.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원천세과-419(2013.07.26.),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2013.07.19.) 회신 내용을 인용한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2013.07.19.)에 따르면,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전화의 결합상품 포함) 가입 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서 통신회사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의 유치·개통·관리 및 A/S 등을 대리점에게 위탁하고, 그 용역 수행에 따라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소비자는 통신료를 통신회사에만 지급하고 대리점에게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대리점은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가입을 유치하면서 IPTV, 인터넷전화 등 추가 가입 여부에 따라 약 25~3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사은품을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하고, 개통일 이후 1년 이내 해지 시 미사용일수에 따라 사은금품을 반환하도록 특약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지급은 통신상품 판매를 위한 판촉·할인·사은 제공의 성격으로 보아 가입자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선행 해석사례(소득46011-21044, 2000.07.26.)에서도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할인·덤·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마일리지·사이버머니 적립에 따라 사은품·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 그 금액·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서면1팀-563(2006.05.01.)에서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단말기 보조금을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해석례와의 체계를 고려하여, 국세청은 통신상품 가입 유치 과정에서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사은품 역시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 할인·사은품 제공과 실질이 유사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 등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기타소득 – 사례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국내에서 거주자·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모니터 요원 사례금):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모니터 요원에게 의견 청취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예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제2항(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의무 없는 자의 사무관리 대가, 근로자의 거래선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계약·혼인 알선 대가 등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사례금성 기타소득으로 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 2013.07.19.: 초고속 인터넷(결합상품 포함) 가입유치 위탁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
사례 Q&A
1. 인터넷 대리점이 신규 가입자에게 주는 현금 사은품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및 IP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 가입 유치를 위탁받은 대리점 등이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이나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 등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2013.07.19.)는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사은품이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고, 이를 인용한 국세청 원천세과-419(2013.07.26.) 회신에서 같은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통신상품 가입 시 받는 25~30만원 현금 혜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초고속 인터넷 또는 인터넷·IP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에 가입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25~30만원 정도의 현금이나 사은품을 받더라도, 이는 상품 가입에 따른 판촉·할인·사은품 제공으로 보아 가입자에게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2013.07.19.)는 가입 유치 위탁 사업자가 가입 조건으로 지급하는 현금 및 사은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 등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과거 소득46011-21044(2000.07.26.)에서도 할인·덤·사은품 및 마일리지 사은품을 고객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인터넷 가입 사은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는 이유와 관련 예규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터넷 가입 사은품은 가입자의 노동·용역 제공 대가가 아니라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가격 할인 또는 사은 제공의 성격으로 보이므로, 통상적인 사례금성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2013.07.19.)에서 초고속 인터넷 가입 유치 위탁 사업자가 지급하는 현금·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소득46011-21044(2000.07.26.), 서면1팀-563(2006.05.01.)에서도 상품 할인·사은품·단말기 보조금을 고객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은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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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2013.07.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 2013.07.19.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통신회사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유치․개통․관리 및 A/S 등 용역을 대리점에게 위탁

  - 대리점의 위탁용역 수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 대리점은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가입을 유치하면서 특약을 체결

  - IPTV, 인터넷 전화 등 추가 가입여부에 따라 25〜3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사은품을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

  - 개통일 이후 1년 이내 해지시 미사용일수에 따라 사은금품 반환

○ 소비자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면서 통신회사에 통신료를 지불

  - 개통, 관리, A/S 서비스를 대리점으로 제공받으면서 대리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초고속 인터넷 상품* 등 가입유치를 대리하는 사업자가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전화 결합상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 2013.07.19.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044, 20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563, 2006.05.01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단말기 보조금’이라 함)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7. 26. 원천세과-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