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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커피전문점·편의점 판매원의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48  ·  2012.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빵집·커피전문점·편의점 등에서 판매·계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업코드와, 이들이 근로자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파견이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의 32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빵집·커피전문점·편의점 판매 업무의 직업분류와 파견 허용 여부를 설명하였습니다. 빵을 만들지 않고 판매·계산만 하는 경우와 커피를 직접 조리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 차류 조리사(42150), 종합소매판매원(51201) 등으로 분류되며, 이 중 종합소매판매원은 32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파견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이나 일시·간헐적 인력 필요 시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자파견법 #파견대상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 51202 #종합소매판매원 5120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148  ·  2012. 09. 21.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8(2012.9.21.)에 따른 것으로, 파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근거하여 빵집·커피전문점·편의점 판매원의 직업분류와 파견대상 여부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32개 업무에 한정
  •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정한 파견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빵집의 경우, 빵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판매 및 계산 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 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제조공정이 아닌 단순 소매·판매 업무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커피전문점의 경우, 커피를 직접 만들고 판매·계산까지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차류 조리사(42150)”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커피를 만들지는 않고 판매·계산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빵집 판매원과 마찬가지로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실제 업무에 조리(제조) 기능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조리사 직종과 소매판매원 직종으로 구분된다는 취지입니다.
  •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에 대하여는, 슈퍼마켓·편의점·잡화점 등과 같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직종은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32개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통상적인 경우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빵집,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계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직무 내용에 따라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 또는 종합소매판매원(51201) 또는 차류 조리사(42150) 등에 해당하게 되며, 이 중 종합소매판매원은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 또는 일시·간헐적 인력 수요가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32개 업무에 한해 근로자파견사업 허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으로 인한 결원 또는 일시적·간헐적 인력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파견 허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법령에서 정한 금지업무에는 위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의 파견 금지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파견대상업무 열거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빵집에서 판매와 계산만 하는 직원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빵집에서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판매·계산 업무만 하는 직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직종이 시행령 별표 1의 32개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칙적인 파견 허용 여부가 결정되며, 포함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으로 인한 결원이나 일시·간헐적 인력 수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8 회신에서 빵집 판매·계산 업무를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 판매원(51202)”으로 분류하면서, 파견은 원칙적으로 시행령 별표 1의 32개 직종에 한정된다고 밝히고, 별표 1 외 직종도 출산·질병·부상·일시·간헐적 인력 필요 시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을 허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커피전문점에서 바리스타처럼 커피 만들고 계산까지 하면 파견이 가능한 직종인가요?
답변
해당 회시에서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직접 만들고 판매·계산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차류 조리사(42150)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커피를 만들지 않고 판매·계산만 하면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으로 분류된다고 하였습니다. 각각의 직종이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의 32개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으로 인한 결원이나 일시·간헐적 인력 수요가 있을 때에는 제한적으로 파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8는 커피전문점 업무를 조리 포함 여부에 따라 “차류 조리사(42150)”와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으로 구분하면서, 파견근로자 사용은 원칙적으로 시행령 별표 1의 32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한정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별표 1 외 직종에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3. 편의점·잡화점 판매원은 근로자파견 대상 직종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슈퍼마켓·편의점·잡화점 등에서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판매원은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직종은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별표 1의 32개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일반적으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질병·부상으로 인한 결원 또는 일시적·간헐적 인력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 금지업무가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근거
회신은 편의점·잡화점 판매원을 “종합소매판매원(51201)”으로 분류하고, 이 직종은 32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동시에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외 직종이라도 결원 보충이나 일시·간헐적 인력 필요 시에는 파견 허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편의점 판매원도 그러한 예외 상황에서만 파견이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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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8, 2012. 9. 2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빵집에서 카운터 계산 및 판매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판매 및 계산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편의점이나 잡화점판매원의 업무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귀 질의 1의 빵집에서 빵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판매와 계산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 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 질의 2의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판매·계산하는 업무가 판매원 코드인지, 아니면 음식조리코드인지에 대하여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만들고 판매· 계산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라면 ⁠“차류 조리사(42150)”에 해당할 것이나, 커피를 만들지는 않고 판매·계산만 하는 경우라면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 ⁠(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 질의 3의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점 등과 같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자는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되어 32개 파견대상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21. 고용차별개선과-21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