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수령 시 납세증명 의무

징세과-889  ·  2012.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공사에서 원수급자가 파산 등 사유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하도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원수급자와 하도급업체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건설공사대금을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의 예외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접지급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경우에는 하도급업체만의 납세증명서로 갈음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하도급법 적용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보입니다.
#징세과-889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납세증명서 제출 #원도급자 하도급자 납세증명 #국세징수법 제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889  ·  2012. 08. 17.

  • 본 회신은 국세청 징세과-889(2012.08.17.) 유권해석으로, 징세46101-1573(2000.11.07.), 징세과-599(2012.5.3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 질의1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종전 해석인 징세46101-1573(2000.11.07.)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양측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질의2에 대하여는 징세과-599(2012.5.31.)를 인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받는 사람이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해당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3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만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이 동 조항의 지급정지·파산 등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관계와 함께 별도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본 해석은 원수급자가 공식적인 파산·지급정지 상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파산과 유사한 사유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국세징수법령상 원칙(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쌍방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사유 해당 시 면제)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채권양도·전부명령·하도급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지급 각각에 대해 어느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지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수의계약, 국고귀속, 세무서 압류 징수, 파산관재인 관련 법원 요청, 체납세 전액 충당 등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을 면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사유 또는 합의, 대금 미지급, 지급보증 미이행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 이 경우 권리·채무관계 소멸 범위를 규율
  • 징세46101-1573(2000.11.07.) 및 징세과-599(2012.5.31.): 국가 등으로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과,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5조 예외를 제외하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시
사례 Q&A
1. 하도급업체가 국가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원도급자 납세증명서도 꼭 필요한가요?
답변
국세청 징세과-889 및 기존 해석에 따르면, 건설공사대금을 국가·지자체로부터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의 예외나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 사실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징세46101-1573(2000.11.07.)는 하도급자가 직접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고, 본 유권해석(징세과-889)은 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징세과-599(2012.5.31.)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원도급사가 사실상 부도 상태여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도급사가 공식적인 파산·지급정지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사유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의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으로 직접 지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에 실제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구체 사정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질의3에 대해,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 담당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납세증명서 미발급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하도급법상 지급정지·파산 등과 유사한 사유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국가 발주 공사에서 노무비·자재비·장비대금을 하도급업체 명의로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가 아닐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경우에는 통상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가 요구됩니다.
근거
징세과-599(2012.5.31.)는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징세46101-1573은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의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본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등으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573, 2000.1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 46101-1573, 2000.11.07.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 생략)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99, 2012.5.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99, 2012.5.31.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질의1)

  ○ 원수급자의 납세증명없이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로 발주처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원수급자의 납세증명없이 하도급업체만의 납세증명서로 발주처로부터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금 등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는지 여부

 (질의3)

  ○ 원수급자가 공식적으로 파산이나 지급정지 등은 아니나 파산 등과 같은 유사한 사례로 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상당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때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유사사례

 ○ 징세46101-1573, 2000.11.07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되었다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과-599, 2012.5.31.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8. 17. 징세과-8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