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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상거래로 외국법인 상품을 중개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131  ·  2012.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자체 개발·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법인의 상품을 중개하고 결제대금을 수취·송금하면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와 더불어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자체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개발·운영하면서 외국에 소재한 사업자의 상품판매를 중개하고, 결제대금을 수취·송금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용역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수수료 #상품종합중개업 #전자상거래 중개 #소프트웨어개발업 영세율 #정보서비스업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31  ·  2012. 11. 16.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31(2012.11.16.) 유권해석으로, 국내 사업자가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회신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질의된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개별 판정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특히 질의자가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자의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 형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6105 상품종합중개업인지, 또는 47911 전자상거래업(쇼핑몰운영) 등 다른 업종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구조, 거래 당사자 관계, 수수료 구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업종을 분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특히, 상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94조 등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며, 전자결제대행수수료의 공급받는 자는 질의자인 사업자인 점 등을 사실관계로 전제하면서도, 이러한 세부 구조만으로 곧바로 상품종합중개업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종합하면, 외국법인 상품의 판매를 중개하고 결제대금을 수취·송금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나, 그 용역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예: 소프트웨어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상품종합중개업 등)에 해당하고, 대가 수령 방법이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라 외화획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일정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제4호(영세율 적용): 수출·국외 용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각 목: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 등 일정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구체화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매각하는 방법,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방법 등을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의 지급방법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유사한 사업은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46105 상품종합중개업: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각종 상품 거래와 관련된 경매 또는 중개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종합무역중개, 종합상품중개 등을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47911 전자상거래업(쇼핑몰운영):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유형재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 상품을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상품판매를 중개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보이며, 따라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31(2012.11.16.)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에게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해야 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9조의3에서 정한 방법(외화 송금 후 매각, 상계 등)으로 받아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 용역(소프트웨어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상품종합중개업 등)으로서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31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3. 외국 브랜드 상품을 대신 판매해 주는 국내 사이트 운영이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사이트 운영이 단순 쇼핑몰 소매인지, 아니면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각종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다르며, 계약 내용과 실제 역할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46105 상품종합중개업 또는 47911 전자상거래업(쇼핑몰운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사업구분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부가가치세과-1131 회신도 수수료가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46105를 상품종합중개업, 47911을 전자상거래업(쇼핑몰운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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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에 따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에 따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의 수수료가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약내용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체로서 미국 소재 가방, 의류 등의 판매회사인 AA법인과 계약하여

  (1) 소비자가 인터넷상으로 AA법인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개설해주고(예, http://www.AA.com)

  (2) 국내의 소비자가 위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당해 결제대금을 PG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AA법인에게 송금하며

  (3) 당사는 AA법인으로부터 위 매출액의 ○○.○%를 수수료로 수취하고자 함

  (4)위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대해 향후 해외에서도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나. 위 개설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당사가 그 명의인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함

 다. 당해 상품거래시 국내 반입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세법 94조 등에 따라 처리되며,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 등)의 전자결제대행수수료 수입에 대한 공급받는 자는 당사임

 라. 국내 소비자의 위 주문 상품에 대해 배송(국제특송), 교환 및 환불 책임은 AA법인에게 있음

 라. 당사는 AA법인에게 위 결제대금에서 결제대행수수료를 차감한 후 당사의 수수료를 떼고 지급하거나, 결제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전액을 지급후 AA법인으로부터 당사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당사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직접 개발하여 소유, 운영하면서 당해 전자상거래홈페이지를 통해 외국법인의 상품판매를 중개하고 그 결제대금을 수취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서

   - 당해 상품결제대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 당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한국표준산업분류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1 상품중개업

  4610 상품중개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 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 소매 중개 및 대리활동은 해당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46105 상품종합중개업

       -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각종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경매 또는 중개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종합무역중개, 연쇄화사업 종합상품중개

         종합상품연쇄화사업 도매(46800)

  47911 전자상거래업(쇼핑몰운영)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유형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출처 : 국세청 2012. 11. 16. 부가가치세과-1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