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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 재분할 요건

재산세과-309  ·  2012.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적용 개인 가업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 등이 상속 후 일단 공동상속 등기되었다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협의분할로 배우자 단독 명의로 재등기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가목·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동상속 등기가 된 후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협의분할로 배우자 단독 명의로 재등기하면 그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공동상속 재분할 #사업용 부동산 상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309  ·  2012.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309, 2012.08.30.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가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이 복수 상속인에게 공동상속된 상태라면, 그 자체로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요구하는 상속인 1인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다만, 이 사안처럼 상속개시 후 최초에는 민법상 법정 상속비율대로 배우자 및 자녀들이 공동상속 등기를 완료하고, 그 중 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도 공동소유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면 재협의분할을 통해 지분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와 연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등기된 사업용 부동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1인 단독 명의로 재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상으로는 그 배우자 1인이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나목 요건(연령, 가업 종사기간, 대표이사등 취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협의분할을 완료하여 가업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받는다면, 그 사업용 자산은 가업상속 재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인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더라도 이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추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재분할이라는 점에서도 세법상 허용되는 구조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세청 회신은 개인 가업의 사업용 부동산이 최초에는 공동상속 형식으로 등기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한 내 적법한 재협의분할과 재등기를 통해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에게 집중시키면, 당초부터 해당 상속인 1인이 가업용 자산을 전부 승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기초공제-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의 상속에 대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항(가업상속-가업 및 중소기업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등을 가업으로 규정하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으로 일정 지분 이상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해 가업으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가업상속 요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 재직기간 요건과 상속인의 연령·종사기간 요건, 그리고 가목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인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2년 내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해야 함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제3항(증여재산의 범위): 상속 후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에 의한 초과취득은 예외로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7, 2011.04.19: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가업 법인의 주식 등을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나목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회신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받으려면 가업용 토지와 건물을 상속인 1인이 모두 단독으로 상속받아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가업이 소득세법 적용 개인 가업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 상태로 남아 있으면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제2호 및 국세청 재산세과-309 회신에서 가목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하는 경우에 한정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힘.
2. 상속 후 가업용 부동산을 일단 공동상속 등기했다가 신고기한 내 배우자 단독 명의로 재등기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309 해석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공동상속 등기한 사업용 부동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해 피상속인 배우자 단독 명의로 재등기하는 경우, 그 배우자 1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은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할 것을 요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재분할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국세청 재산세과-309 회신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신고기한 내 배우자 단독 재등기 시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
3. 상속 재협의분할로 가업용 자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몰아줄 때 증여세 부담이 생기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본문은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지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에 의한 초과 취득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신고기한 내 재협의분할로 가업용 자산을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및 단서 규정과, 이를 적용한 재산세과-841(2010.11.10) 예규에서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인한 초과 취득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점, 그리고 국세청 재산세과-309 회신이 이 구조를 전제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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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하여 등기된 사업용 부동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1인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의 배우자 1명이 사업용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12.3.1,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2.9.30.로 아직 상속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임

 - 2012.5.2.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상의 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배우자 및 자녀 3명) 등기를 완료하였고, 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도 상속인 4인의 공동소유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음

 -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기업은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으로 10년 이상 운영)으로 지금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현재 그 배우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음

O 질의내용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가목․나목에서 정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다목의 요건(상속인 1인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대표이사 등 취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3명의 공동명의로 기 상속등기 완료된 토지와 건물(가업용자산)에 대하여 상속인간 재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 단독 소유로 재등기하는 경우 가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7, 2011.04.19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세과-841, 2010.11.10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재재산46014-308, 2001.12.28

 [ 회 신 ]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최초 등기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8. 30. 재산세과-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