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해외 모회사 주식기준보상 비용 보전 시 손금 여부

법인세과-365  ·  2012.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상장 모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RSA, RSU, 주식매입제도 등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국내 보험사가 모회사에 보전해 주는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 관련성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해외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 보험설계사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주식매수선택권, RSA, RSU, 주식매입제도 등)에 대해 국내 질의법인이 모회사에 보전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인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 관련성은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해외모회사 스톡옵션 #주식기준보상 손금 #RSU RSA 비용보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사업관련성 손금 인정 #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65  ·  2012. 06. 07.

  • 국세청 법인세과-365(2012.06.07) 회신으로, 해외 모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비용을 국내 법인이 모회사에 보전하는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 보전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지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자회사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서면2팀-1270 유권해석과 같이 국내 자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선례가 있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 모회사가 질의법인 보험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RSA, RSU, 주식매입제도 등의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비용을 질의법인이 모회사에 보전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이 실제로 질의법인의 상품 판매 촉진, 판매수당의 일환 등으로 기능하여 질의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지, 그리고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보상 구조인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특히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해당 비용이 발생한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및 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유형의 보전 비용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인의 보상정책, 내부 규정, 모회사와의 계약관계, 지급 구조 등에 따라 손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해외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보전하는 경우 손금 산입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상여금 성격, 주식 또는 주식가치 상당 금전 지급, 사전에 마련된 운영기준, 해외모법인의 상장 요건 및 지분 90% 이상 보유, 서면 약정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금은 자본·출자 환급, 잉여금 처분 및 법에서 별도 규정한 것을 제외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비로 정의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을 포함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손비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임직원이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주식기준보상 관련 비용 중, 주식매수선택권등을 부여·지급한 법인에 행사·지급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을 손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 손금산입 요건으로, 상여금 성격·주식 또는 주식가치 상당 금전 지급, 사전 작성된 운영기준, 지정된 해외모법인 및 사전 서면 약정 등 규정
  • 상법 제340조의2: 회사는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감사·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액으로 신주 인수 또는 자기주식 매수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행사가액이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보상 가능
  • 서면2팀-1270(2006.07.10):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손실·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 제시
사례 Q&A
1. 해외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보전하면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외 모회사가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식기준보상 관련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보전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이 해당 국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통상적인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해외 모회사 비용을 떠안는 구조라면 사업 관련성이 부인되어 손금 불인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과-365 회신은 보전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손실·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서면2팀-1270에서는 해외 모회사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
2. 해외 모회사 RSU·RSA 보상비용을 국내 보험사가 부담할 때 사업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외 모회사가 부여한 RSU·RSA 등 주식기준보상 비용을 국내 보험사가 모회사에 보전하는 경우, 그 지급이 실제로 국내 보험사의 보험상품 판매 촉진, 판매수당 또는 인센티브로 기능하여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지,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보상 방식인지, 사전 약정·운영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사업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손금 여부 판단 시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손실·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손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해외모법인이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비용 보전에 대한 별도 손금산입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해외모법인 스톡옵션 비용 보전을 손금 처리하려면 어떤 법인세법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해외모법인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을 국내 법인이 손금으로 처리하려면, 첫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이 국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모법인 및 주식기준보상 요건(상장 해외모법인, 90% 이상 지분 보유, 상여금 성격, 사전 운영기준, 서면 약정 등)을 충족해야 손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주식기준보상 비용 보전 금액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해외모법인, 보상 형태, 운영기준, 서면 약정 등 손금산입을 위한 구체 요건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법인세과-365 회신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이러한 비용이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을 충족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보전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〇〇보험사로 질의법인의 최상위지배회사(뉴욕거래소 상장, 이하 ⁠“미국 지배법인”)가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미국 지배법인은 질의법인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미국 지배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 RSA1) 또는 RSU2), 주식매입제도3) 등 3가지 형태의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보험설계사에게 부여된 위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미국 지배법인에게 보전하여 주고 있음

○질의법인이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미국 지배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009. 2. 4. 신설, 2010. 2. 18. 개정)

가. ⁠(생략)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서면2팀-1270(2006.07.10)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RSA : 권리부여일에 주식을 지급은 하되 3년간의 양도제한이 있는 형태

2) RSU : 권리부여일에 주식을 지급하지 않고 3년이 지난 후 약정된 주식이 지급되는 형태

3) 주식매입제도 : 판매수당 지급시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분기초와 말의 종가 중 낮은금액의 85%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제도


출처 : 국세청 2012. 06. 07. 법인세과-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