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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과 증여세 사후관리

재산세과-276  ·  2012.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소송비용 및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5호 및 시행령 제38조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요건과 증여세 사후관리 규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달 사용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5호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출연재산 매각대금 #공익목적사업 사용비율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3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276  ·  2012. 07. 27.

  • 본 회신은 국세청 재산세과-276(2012.07.27.) 유권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사용용도와 증여세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5호 및 시행령 제38조 제4항·제7항을 근거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해 증가된 재산 포함, 해당 재산 매각에 따른 국세·지방세 제외)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취득 또는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 취득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 취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제7항에 따라, 매각대금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322(2008.02.25.)에서는,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과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그 매각대금 또는 헌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익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 또한 국세청 재산세과-063(2012.02.17.)에서는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취득이나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매각대금의 구체적 사용 형태에 따른 사후관리상 인정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본 사안과 같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이미 해당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후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하여 위 사후관리 규정(매각대금 1·2·3년 사용비율 요건 등)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질의 법인은 비영리종교법인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출연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건축물이 없어 고유목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불복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당한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기본재산인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소송비용 및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용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및 증여세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5호의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세 관련 소송 결과(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이 종결된 후 다시 질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소송비용이나 기존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 부담은, (1) 해당 차입금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인지, (2)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및 소송 결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상 공익목적사업 사용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안에서는 특히 증여세 소송 결과가 선행 판단 요소라는 점을 국세청이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되, 일정한 내국법인 주식등 출연 시 초과분은 과세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3호: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후관리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5호: 출연재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일정 비율 및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일정 관리비 등은 제외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제7항: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사업 사용비율 요건(3년 내 90%) 및 연도별 최소 사용비율(1년 내 30%, 2년 내 60%)과 이에 미달 시 증여세·가산세 부과기준을 정한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를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5호와 시행령 제38조 제4항·제7항에 따르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공익법인 등은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으로 증가한 재산 포함, 해당 자산 매각으로 부담하는 국세·지방세는 제외)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276(2012.07.27.) 및 재산세과-063(2012.02.17.) 회신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5호와 시행령 제38조 제4항·제7항을 근거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1년 30%·2년 60%·3년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달 사용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322(2008.02.25.)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채무가 실제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이라면 상환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는 해당 차입금의 용도와 공익목적사업 연관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322(2008.02.25.) 회신에서,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은 직접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 출연받은 재산에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매각대금 1년 30%·2년 60%·3년 90%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276(2012.07.27.) 회신에 따르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에게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후 해당 재산을 매각하더라도, 통상적인 출연재산에 적용되는 ‘매각대금 1년 30%·2년 60%·3년 90%’ 사후관리 규정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재산세과-276(2012.07.27.)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해당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질의 사안의 경우 증여세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종료 후 재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증여세를 과세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동 조항에 따른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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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은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여야 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한다)은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와,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제4호ㆍ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세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 종료 후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법인은 비영리종교법인으로서 어떤 수익사업도 하고있지 않음.

- 지난 2003년도에 증여받은 00시에 소재하는 임야가 10만여평 정도 있으나 해당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어떤 개발행위도 용인되지 않는 상황임

- 그래서 본 법인은 건물신축을 하지 않은 범위에서도 고유목적사업(선불교사업, 각종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건축물이 없으면 고유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게되었음

- 그로인해 현재 부채가 2억원에 달하며 현재 00세무서와 진행하고 있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비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함

-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부채는 법인운영상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비숫한 예산규모가 유지되면 부채 상환이 어려움

- 본 법인의 목적에 수익사업은 맞지 않는다고 보며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또 축적하는 것 없이 모두 법인 내 각종 행사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돌려주려고 함

- 쟁점토지는 물론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포함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현재 진행되는 소송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써도 되는지?

  (관할관청은 향후 소송 및 부채에 쓰게 된다는 것에 기본재산 매각을 허용해 주었음)

- 매각대금을 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문제는?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012. 2. 2. 신설)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2012. 2. 2. 신설)

 (중간생략)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중간생략)

⑦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생략)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322 ⁠(20080225)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063 ⁠(2012. 02.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한다)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7. 27. 재산세과-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