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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민편익시설 정산손실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규부가2011-526  ·  2012.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 위탁운영자가 시설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할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정산손실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탁관리용역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 관리·운영을 포괄 위탁받은 사업자가 요금을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운영 결과 적자(정산손실)가 발생할 때 지자체로부터 일정비율의 정산손실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 지원금은 위탁관리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의 과세표준 불산입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운영 #주민편익시설 부가세 #스포츠센터 정산손실 지원금 #국고보조금 과세표준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1-526  ·  2012. 0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법규부가2011-526, 2012.02.14.자 서면질의 사전답변에 따른 해석입니다.
  • AA시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신청인이 이용요금은 조례에 따라 징수하되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매년 정산손실이 발생하고, 그 적자에 대하여 AA시가 일정비율의 정산손실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국세청은 신청인이 제공하는 것은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용역이며, AA시로부터 받는 정산손실 지원금은 이 위탁관리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인 AA시로부터 받은 금전 중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명목을 불문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정산손실 지원금 역시 관리용역 대가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주민편익시설 위탁관리용역 대가로 지급되는 본건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AA시가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정산손실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과세표준 불산입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민편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주민편익시설 위탁관리·운영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제2항: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전부를 포함하되, 제2항에서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불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
사례 Q&A
1. 지자체 위탁 스포츠센터 정산손실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1-526 해석에 따르면, 지자체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적자 발생 시 받는 정산손실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10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본 사안 지원금은 과세표준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사전답변의 취지입니다.
2.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려면, 그 보조금이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직접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목적 등으로 지급되는 등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이들 보조금의 범위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용역 대가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국세청 해석에서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와 수익·손실을 정산하는 위탁운영 계약에서 흑자 분배·적자 보전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청 사전해석 사례에 비추어 보면, 지자체와의 위탁운영 계약에서 발생하는 정산손실에 대한 보전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와 직접 연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흑자 분배는 수익구조·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과세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규부가2011-526에서 지자체의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과 관련된 정산손실 지원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점, 시행령 제48조 제1항·제10항이 대가성과 공급 직접 관련성을 과세표준 포함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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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정산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과세표준에 포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AA시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AA시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주민편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시는 관내에 환경관리센터(소각장)를 설치하는 대신 그 시설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BB(이하 ⁠‘신청인’)은 AA시와 스포츠센터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스포츠센터 관리․운영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용요금 : 편익시설 이용요금은 주민편익시설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운영회사가 임의로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없음

• 정산손실 발생시 : 편익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정산손실(적자)이 발생하는 경우 파주시가 정산손실의 일정비율 지원금으로 지원

• 지원비율 : ① 적자금액이 총 운영비용의 5% 미만 : 적자금액의 95%

  ② 적자금액이 총 운영비용의 5%이상 10% 미만 : 적자금액의 91%

  ③ 적자금액이 총 운영비용의 10%이상 25% 미만 : 적자금액의 90%

  ④ 적자금액이 총 운영비용의 25%이상 : 적자금액의 80%

• 정산이익 발생시 : 편익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정산이익(흑자)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이익의 일정비율은 파주시에 반납

• 정산손익 : 운영수입(스포츠센터 이용료, 강습료 등 스포츠센터에서 발생되는 수입)에서 운영비용(정산비와 비정산비를 합한 총 지출)을 차감한 금액

• 비정산비 : 인건비,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교육훈련비, 출장여비, 소포품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간접비 배부액(15%) 등 파주시에서 책정한 금액

• 정산비 : 비정산비용을 제외한 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전기요금, 용수비, 약품비, 홍보비, 셔틀용역비 등)

○신청인은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회원의 모집, 강사 및 시설관리 등 모든 업무를 일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수입 및 비용에 대하여 신청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

○ 신청인은 「AA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스포츠센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며, 임의로 요금을 책정하여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정산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AA시는 조례에 따라 신청인의 정산손실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반대로 정산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이익의 일정비율을 청구인으로부터 분배받음

2. 신청내용

○ 지자체의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편익시설을 운영하여 정산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비율(80~95%)을 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 이때 운영자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정산손실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2. 14. 법규부가2011-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