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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본점사무실 집합건물 양도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2-181  ·  2012.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던 구분등기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호텔업으로 전환할 예정인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부동산임대업 양도 #본점 사무실 건물 양도 #집합건물 양도 부가세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181  ·  2012. 05.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부가가치세, 법규부가2012-181, 2012.05.15. 자 유권해석
  • 국세청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도·소매업) 영업부문 사무실 등으로 함께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한 사안에서, 해당 건물의 용도와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특정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의 집합건물은 부동산임대업 자산일 뿐 아니라 본점 제조·도소매업의 영업부 사무실로도 사용되던 복합 용도의 자산입니다.
  •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더라도, 이후 호텔업 영위를 예정하고 있는 점에서, 양수인이 승계하는 사업의 내용과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집합건물 전체 양도가 특정 사업장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부동산 자산의 양도 성격이 강하므로,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업장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국세청은, 해당 집합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이 사안의 집합건물 양도는 일반적인 재화(부동산)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로 규정하고, 일부 미수금·미지급금·직접 관련 없는 자산 제외 시에도 포괄승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단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포함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제1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자산·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제2항 및 기본통칙 6-17-5: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 가능하며, 미수금·미지급금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정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과 본점 사무실로 함께 쓰던 건물을 통째로 팔면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2-181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과 본점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함께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한 경우, 그 건물은 특정 사업에 전속한 자산이 아니고 사업장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 해당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사업양도로 보는데, 본 사안 집합건물은 부동산임대업과 본점 사무실로 복합 사용되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건물을 인수해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하다가 호텔업으로 전환하면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호텔업으로 전환할 예정인 경우에도, 양도인의 기존 임대업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양도 후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승계되는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단순 부동산 자산 인수 후 호텔업으로 전환하는 구조로 보아, 기존 임대업 사업의 포괄승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 시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개별 자산 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 기본통칙 6-17-1은 사업장별 포괄승계,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규부가2012-181에서도 복합 용도의 집합건물 양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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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답변내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 도․소매업)의 영업부문 등에 함께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5【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5. 15. 법규부가2012-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