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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23  ·  2012.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 읍·면 지역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아 그 농어촌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해당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다면 그 농어촌주택이 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주택 상속 #동일세대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농어촌주택 비과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밖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623  ·  2012. 11. 16.

  • 본 회신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23(2012.11.16.) 예규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및 제2항 단서 적용 관계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이와 같은 농어촌주택 상속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에 속해 있었는지가 추가로 문제되며, 본 예규는 이러한 동일세대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였던 경우에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를 통해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주택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만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 읍·면 지역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아 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으면서도 그 농어촌주택이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 질의사례에서처럼 장남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농어촌주택(단독주택A)에 거주하면서 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아파트B)을 모두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인 아파트B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이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상속주택(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농어촌주택 상속 특례를 근거로 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예규에서 제시된 유사사례들(재산세과-99, 부동산거래관리과-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797 등)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주택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번 회신 역시 이러한 기존 해석을 전제로 농어촌주택 특례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보유·거주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 보유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특례 및 동일세대원 상속에 대한 단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 등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 보유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특례 요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수도권의 범위를 정하여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대상(수도권 밖 읍·면 지역) 판단 기준을 제공
사례 Q&A
1.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상속 특례는 원칙적으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 보유로 보아 비과세를 허용하지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이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직계존속 동거봉양 세대합가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23(2012.11.16.)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주택과 각각 1채 보유한 경우라도,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해당 주택이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154조 제1항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되나요?
답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농어촌주택 상속 특례(제155조 제7항)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329, 재산세과-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797 등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경우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판시하였고, 부동산거래관리과-623 역시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해야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농어촌주택 상속 특례 적용을 위한 수도권 밖 읍·면 지역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농어촌주택 상속 특례에서 말하는 농어촌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7항 제1호는 농어촌주택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과-623 예규도 이러한 법문을 전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검토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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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인 때에는 해당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인 때에는 해당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79.12.11. 甲 제주 애월읍 소재 단독주택A 취득

 - ⁠‘95.02.25. 甲 제주 연동 소재 아파트B 취득

 - ⁠‘00.10.17. 甲 사망

 - 장남 乙은 상속개시일당시 단독주택A에서 甲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

    단독주택A와 아파트B 전부 상속받음

○ 질의내용

아파트B를 양도할 경우 단독주택A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적용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630, 2000.05.2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시ㆍ○○시ㆍ○○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주택 양도시 상기 2.에 해당하는 농어가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29, 2010.03.03.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 조제7항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9, 2009.01.09.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2007.03.05.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2007.03.07.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46014-336, 1998.10.30.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11. 16. 부동산거래관리과-6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