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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증진 종업원용 기숙사 리모델링 세액공제 시기

법인세과-767  ·  2012.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법인이 직원기숙사로 사용할 건물을 먼저 매입하고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경우,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건물 매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여부

S요약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종업원용 기숙사를 기존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취득하는 경우, 매입연도와 리모델링 준공연도가 다르더라도 세액공제는 기숙사 취득일, 즉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복지증진 세액공제 #종업원용 기숙사 세액공제 #기숙사 리모델링 공제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투자완료일 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과-76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767  ·  2012. 12. 11.

  • 국세청 법인세과-767, 2012.12.11. 회신에 따른 해석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및 관련 시행령·기본통칙, 선행 예규들을 근거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내국인이 종업원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신축 또는 구입 포함)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취득이 이루어져도 세액공제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질의 법인은 골프장운영업 법인으로 직원기숙사 활용 목적의 인근 기존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매입 당시 그대로는 기숙사로 사용할 수 없어 기숙사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였고, 건물 매입 사업연도와 리모델링 공사 준공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해 종업원용 기숙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기준은 시설 취득일이라고 보며, 이때 취득일은 실질적으로 기숙사로서 기능을 갖춘 시점, 즉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는 취지입니다.
  • 회신에서는 귀 질의와 같이 건물 매입 사업연도와 리모델링 준공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사업연도는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는 것이며, 건물 매입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종업원 주거안정 등을 위한 종업원용 기숙사 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4-0…1 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종업원용 기숙사에는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건립한 기숙사를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각 과세연도별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친 투자 시 투자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등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을 계산
사례 Q&A
1. 종업원용 기숙사 리모델링 시 근로자복지증진 세액공제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통해 종업원용 기숙사로 취득하는 경우,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건물 매입일이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세액공제 적용 시점을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인세과-767 회신에서는 2개 과세연도에 걸친 종업원용 기숙사 취득의 경우 귀 질의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기존 건물을 사서 직원 기숙사로 리모델링하면 근로자복지증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은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건립한 기숙사도 종업원용 기숙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종업원복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기숙사로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2호는 종업원용 기숙사 취득 시 세액공제를 인정하며, 기본통칙 94-0…1은 기존건물을 증축·개축하여 건립한 기숙사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인세과-767 회신도 기존 건물 리모델링 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세액공제 시기를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3. 종업원 기숙사 건물 매입연도와 준공연도가 다를 때 세액공제는 어느 연도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건물을 먼저 매입하고 이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기숙사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 즉 리모델링 등 공사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하여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세액공제 공제시점을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인세과-767 회신은 2개 과세연도에 걸쳐 기숙사를 취득한 사례에서 세액공제는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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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직원기숙사로 활용할 목적으로 골프장 인근 기존 건물을 매입하였음

  -건물을 매입한 상태 그대로 기숙사로 활용할 수 없기에 기숙사 용도에 맞도록 리모델링 공사 실시

 나. 질의요지

○종업원용 기숙사로 활용될 건물 매입 사업연도와 리모델링 공사 준공 사업연도가 각각 상이한 경우,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연도를 건물 취득시점으로 볼 것인지, 리모델링공사 준공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4-0…1【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에는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건립한 기숙사를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투자완료일의 기준】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②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906, 2000.04.08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투자가 완료되어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 법인22601-1167, 1998.04.22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규정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매입시점과 기숙사건물 준공시점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시기는 기숙사 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함께 공제 계산하는 것이나 동법 개정법률(1987.11.28, 법률 제3939호)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 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건축 중에 있는 기숙사건물은 동법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기숙사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370, 2005.08.25.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련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 서면2팀-722, 2005.05.26.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투자가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투자금액으로 하여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12. 11. 법인세과-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