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 중 납부한 재산세·부가가치세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20  ·  2012.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부가가치세를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부동산을 보유·임대하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부가가치세 등은 원칙적으로 열거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취지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 재산세 필요경비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국세청 유권해석 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620  ·  2012. 11.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20, 2012.11.15.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는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63조는 각각의 범위를 소송비용, 용도변경·개량비,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증권거래세, 공증비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이 해석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인 甲이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취득원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또한 국세청은 과거 해석례(서면4팀-1607, 2006.6.7.)에서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회신 역시 같은 법리와 체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보유 중 발생하는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일반적인 보유·운영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보유·사업소득 단계에서의 비용 또는 공제 항목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 규정으로 두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취득원가, 쟁송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법 제97조제1항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의 범위를 자본적 지출,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법 제97조제1항제3호의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증권거래세,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및 이에 준하는 비용 등으로 열거하고 있음.
  • 서면4팀-1607, 2006.6.7.: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는 해석례를 제시하고 있음.
사례 Q&A
1.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20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한 항목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이 열거된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는 필요경비 항목을 한정·열거하고, 시행령 제163조는 취득원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의 세부 범위를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본 사안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를 동 조문들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한다고 회신하였고, 재산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취지입니다.
2.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유권해석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필요경비는 취득원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임대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20 회신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항목으로만 한정한다고 명시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163조 제3항·제5항 어디에도 임대과정의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가 됩니다.
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비용 종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원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양도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증권거래세, 계약서·신고서 작성비,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이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163조 제1항·제3항·제5항이 각 항목의 세부 범위를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본 유권해석과 서면4팀-1607 회신에서 필요경비는 이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고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소유 부동산(건물, 토지)과 관련하여 매년 약 2백만원의 재산세와 약 4백만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 甲은 간이과세자(부동산임대업)

○ 질의내용

- 부동산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 ⑬ 생략

○ 서면4팀-1607, 2006.6.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2. 11. 15. 부동산거래관리과-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