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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적용 신종자본증권 재분류 시 할인발행차금 손금 귀속

법인세과-757  ·  201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K-IFRS 적용으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과거 사채로 인식하면서 계상·상각하던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재분류 후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의 세무상 손금 귀속시기와 익·손금 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상 사채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자본 증가분은 익금산입, 사채 감소분은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 만기상환 시점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종자본증권 #사채할인발행차금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 #K-IFRS 재분류 #은행 BIS비율 자본 #법인세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757  ·  2012. 12. 06.

  • 본 답변은 국세청 법인세과-757(2012.12.06) 및 선행 예규 법규과-1382(2012.11.22)에 따른 회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사채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K-IFRS 적용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 시점의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세법상으로는 자본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으로, 사채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으로 각각 세무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으로 자본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부분은 계정별로 ① 신종자본증권(익금산입, 기타), ②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손금산입, 기타), ③ 이익잉여금(익금산입, 기타)으로 구분하여 익금·손금 산입 조정을 하는 것으로 회신되어 있습니다.
  • 한편 사채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① 사채(손금산입, △유보), ② 사채할인발행차금(익금산입, 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장부상 부채 계정의 감소가 세법상 손금·익금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에서 문제된 과거 사업연도에 사채로 인식하면서 상각하여 손금산입하였던 사채할인발행차금이 K-IFRS 적용 후 자본으로 재분류되면서 잉여금 증가 등으로 회계처리되는 경우, 해당 잉여금 증가는 그 회계처리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익금산입)하는 취지로 법규과-1382(2012.11.22) 예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면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이라는 자본차감계정으로 전환된 경우, 이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상 자본거래로 처리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 시점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이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종자본증권이 K-IFRS상 자본으로 분류되어 할인발행차금이 자본차감계정으로 처리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를 만기상환 시점에 일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보완한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 아울러, 종전 예규들(법인46012-141, 서이46012-10410 등)에서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액은 상법상 사채의 이자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K-IFRS 적용 후에는 이자비용을 이익잉여금 감소(배당 유사)로 회계처리하더라도 법인세 계산 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K-IFRS 도입으로 신종자본증권이 회계상 자본으로 재분류되더라도 세법상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며, 특히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 상환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은행의 자기자본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정의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2: 기본자본·보완자본의 범위를 정하고, 신종자본증권 등을 자기자본 구성요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류하는 기준 및 분류결과에 따른 이자·배당·손익의 회계처리 원칙을 정한 규정
사례 Q&A
1. K-IFRS 적용으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재분류할 때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인세과-757 회신에 따르면, 신종자본증권이 K-IFRS 적용으로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기존 사채할인발행차금이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으로 전환된 부분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 시점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은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인세과-757 및 법규과-1382 예규는 신종자본증권 재분류 후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을 만기상환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재분류하면서 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자본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며, 이 과정에서 이익잉여금 증가분 등은 재분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신고조정하는 취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규정하고 있고, 법규과-1382 예규는 과거 손금산입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본 건 법인세과-757 회신도 자본 증가분에 대한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신종자본증권 이자를 K-IFRS상 배당처럼 처리해도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예규에 따르면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K-IFRS상 이익잉여금 감소(배당 유사)로 회계처리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과-636(2011.08.31) 및 법인46012-141, 서이46012-10410 예규는 상법상 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이자를 세법상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았고, K-IFRS 적용 후에도 이자비용을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을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신고조정하도록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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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자본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익금산입〔신종자본증권(익금산입, 기타),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손금산입, 기타), 이익잉여금(익금산입, 기타)〕으로 하고, 사채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사채(손금산입, △유보), 사채할인발행차금(익금산입, 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법규과-1382, 2012.11.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사채의 형태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신종자본증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상법상 사채의 형태로 발행

 ②은행의 BIS비율 산정시 자본으로 인정

 ③만기 30년 이상의 채권으로서 실질적 영구채의 성격

 -신종자본증권은 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이자 지급 및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는 채권과 유사하나, 그 계약상 재량에 따라 회피가능한 점은 주식과 유사하여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발행자 측면에서 신종자본증권은 유상증자보다 발행이 쉬우면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청산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음

 -채권자 측면에서 은행 정기예금보다 고금리이나, 은행 파산시 원리금을 받는 순서가 가장 뒤로 밀리고,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K-IFRS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실질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며, 자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자본(지분상품)으로의 분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②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①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②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2011년부터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는 K-IFRS를 적용하여 과거 사채로 인식했던 신종자본증권 계정을 자본으로 재분류

 -이자비용은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

〈K-IFRS 적용 전․후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자 회계처리〉

구 분

K-IFRS 적용전

K-IFRS 적용후

준거기준

(구)기업회계기준

K-IFRS

대차대조표 표시

사채(부채)-법적형식우선

자본-경제적 실질 우선

사채발행비

사채할인발행차금(부채차감계정) 계상후 상각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자본차감계정)계상

채권이자

이자비용(손익계산서 항목)

이익잉여금의 감소(배당)로 처리(대차대조표 항목)

외화환산손익

외화환산손익 인식

(손익계산서 항목)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질의1) 신종자본증권을 K-IFRS에 따라 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반영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는데, 이것이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의 익금인지

○(질의2) 신종자본증권을 K-IFRS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으로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분류되는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의 손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은행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2 【자기자본의 범위】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 내부유보금 등 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은행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해당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 은행업감독규정 에 따른 분류

     상환우선주 : 자본금 제외, 신종자본증권 : 기본자본, 후순위사채 : 보완자본

나. 관련 예규

○ 법인세과-636, 2011.08.31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2011.4.14. 법률 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41, 2003.02.27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자 채권형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세무상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배당금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함

  자기자본비율에 포함되는 자본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으므로 동 자본에 대한 배당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410, 2003.03.04

 [질의요지}

 국내은행이 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바, 당해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형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이자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은행의 자기자본 산정목적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나, 상법상으로는 사채(회사채)형태로 발행되는 당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은 자본이나 출자의 환급이 아니며, 발행은행이 상환의무를 가지는 채무로서 주식과는 구별되는 등의 사유로 볼 때 당해 지급이자는 발행은행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을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은행이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만기가 자동연장되어 실질적으로 영구채의 성격을 가지며, 청산시 지급순위가 후순위이고, 이자지급이 비누적적으로 중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이자의 지급시기와 지급규모의 결정권을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비누적적 배당조건의 우선주와 유사하여 지급이자를 우선주 배당으로 간주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 소득46011-10101, 2003.2.25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277, 2003.03.10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바, 이에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갑은행은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이자소득임.

 〈을설〉 배당소득임.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

 ① 발행자 : 갑은행

 ② 표시통화 : 원화

 ③ 만기 : 최초 만기는 30년∼100년 사이의 특정기간. 다만, 최초 만기 이후에도 갑은행이 만기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연장됨.

 ④ 이자율 발행후 10년간은 고정금리 또는 일정조건에 의한 변동금리, 그 이후에는 1% 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의 50% 이내에서 상향 조정(이자율은 발행회사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결정됨).

 ⑤ 이자지급의 중지 : 갑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중지됨. 증지된 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은 이자는 누적되지 않고 소멸함.

 ⑥ 이자지급의 시기와 지급규모의 결정권 : 갑은행은 일정한 조건하에 이자지급의 시기와 지급금액의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짐.

 ⑦ 파산 등의 경우 우선순위 : 갑은행의 파산 등의 경우 동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원리금채권은 갑은행의 기한부후순위채무 및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등의 보완 자본보다 후순위가 되도록 정함.

 ⑧ 조기상환 : 갑은행의 선택에 따라 동 증권은 발행후 10년이 되는 일자에 조기상환될 수 있음(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없음). ⁠(갑은행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기 위해서는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은행의 리스크를 부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자문 법규과-197, 2007.01.12

 [질문요지]

 가. 모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나. 동 지급이자를 조감법 제94조에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면제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가”와 ⁠“나”의 경우 모두,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당해 지급이자는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 과세자문 법규과-197, 2007.01.12

 상호저축은행이 재무건전성 제고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제17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약정에 의해 발행한 후순위사채(사모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7-12121, 2002.11.27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 집행기준 93-0…3 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내국법인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이자소득(법§93.1호)에 해당한다.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35. 금융부채인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 당기손익에서 인식한다. 기업이 지분상품의 보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분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자본거래의 거래원가는 관련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36. 금융상품의 분류결과(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에 따라 당해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지가 결정된다. 전체가 부채로 인식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한 배당은 사채에 대한 이자와 동일하게 비용으로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금융부채의 상환 또는 차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지분상품의 상환 또는 차환은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한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40. 비용으로 분류하는 배당은 포괄손익계산서나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되는 경우)에서 다른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함께 표시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AG25. 여러 가지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우선주가 금융부채인지 지분상품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행자는 우선주에 부여된 특정 권리를 평가하여 우선주가 금융부채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계약에 따라 상환이 청구되었을 때 발행자가 자금의 부족, 법령의 제한 또는 불충분한 이익이나 적립금 등으로 인하여 우선주를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주식의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발행자가 우선주의 상환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이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주들에게 우선주를 상환하겠다는 의도를 통상 공식적으로 통지하게 되면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기업회계 질의회신02-171, 2002.10.29.

상기 금융지주회사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자인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자본"으로 계상함.

○ 대법원2007두20867, 2010.03.25

장기자금 조달 및 자산건전성 향상(BIS 비율 제고)을 목적으로 사채총액 400억 원의 후순위사채인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 이 사건 사채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의 전제가 되는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국세청 2012. 12. 06. 법인세과-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