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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이사의 간접지분 보유 시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350  ·  201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의 등기이사가 모회사 지분을 2% 이상 보유하면서 PFV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동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소관 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이사 자격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50  ·  2012. 05. 31.

  • 본 회신은 국세청 법인세과-350(2012.05.31.) 유권해석으로, PFV 이사의 자격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PFV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PFV의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에서 정한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사례에서와 같이, 질의법인과 A법인이 각각 47% 지분, 금융기관이 6% 지분을 투자하여 PFV를 설립하고, 각 법인에서 선임하는 비상근 등기이사가 모법인 지분을 2%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면 PFV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해당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령이 아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동 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금융 관련 감독·소관 부처)에 문의하여 판단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이사가 PFV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구조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상 이사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무에서는 이사 선임 전 해당 법률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주무부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일정 내국법인에 대하여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으로, 제1항 제9호에서 PFV 등 유사한 투자회사에 대한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바목: PFV 등 유사 투자회사에 대하여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여, 이사 자격 제한 위반 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마목: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이사의 자격):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이사에서 배제하는 규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발기인이 될 수 없는 자): 미성년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일정 형사처벌을 받은 자,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해임·면직된 자 등 발기인 자격 제한 사유를 규정
사례 Q&A
1. PFV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에 해당하면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PFV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350(2012.05.31.) 해석에서,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PFV 등기이사가 모회사 지분을 2% 이상 보유하고 PFV 지분을 간접 소유해도 소득공제 요건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PFV 등기이사가 모회사 지분을 2% 이상 보유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소득공제 배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그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의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바목상의 이사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밝히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동 법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이라고 하여, 단순 지분율이 아니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핵심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3. PFV 설립 시 이사 자격을 어떻게 검토해야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PFV 설립 및 소득공제를 고려하실 때에는, 후보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에서 정한 이사 결격사유(발기인 결격, 자산관리회사 주요주주·특수관계인,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 보수 수령자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신 후, 필요하면 동 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질의하여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바목은 PFV 등 이사의 자격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에 연동시키고 있고, 국세청 해석(법인세과-350)은 구체적 해당 여부 판단을 주무부처 소관이라고 밝히며 이사 자격 사전 검토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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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A법인과 각각 47% 지분을 투자, 금융기관이 6%의 지분을 투자하여 "B" PFV(가칭)을 설립하고 00사업을 추진할 예정

  -"B" PFV는 법법§51의2①9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자 함

 ○"B" PFV에 질의법인과 A법인에서 각각 2인의 등기이사(비상근)를 선임할 예정인데, 해당 등기이사는 질의법인과 A법인의 지분을 2% 이상 소유

 ○질의요지 : 해당 등기이사가 "B" PFV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법법§51의2①9호바목의 이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발기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관련 예규․판례

○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12. 05. 31. 법인세과-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