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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591  ·  2012.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누적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한 후, 다시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최초 정산분 및 이후 지급분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누적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한 경우, 이후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을 바꾸어 임원에게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면, 연봉제 전환 당시 지급한 금액과 이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모두는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임원 연봉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세 손금산입 #현실적인 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91  ·  2012. 09. 28.

  • 본 회신은 국세청 법인세과-591(2012.09.28) 및 선행 예규 서이46012-10826(2003.04.21)을 근거로 한 것으로, 임원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정산·지급 시의 법인세 손금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시점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후 연봉제 하에서 다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해석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 국세청 서이46012-10826(2003.04.21) 예규에 따르면, 위와 같이 연봉제 전환 시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종전 누적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했음에도 이후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임원에게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봉제 전환 당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모두 당해 임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까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서면1팀-144(2006.02.03) 예규에서도,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임원 퇴직금을 연봉제로 전환한 뒤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고 역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연봉제 전환 시 ‘향후 퇴직급여 미지급’을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한 후에도 다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중간정산의 형식이든 최종 퇴직금 형식이든), 그 최초 정산분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분 모두는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점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법인은 임원 연봉제 전환 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지급을 한 후에는, 동일 임원에 대해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규정 변경으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한다면 관련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 산입을 인정하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중간정산 시점부터 근무연수 새로 기산 조건)도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제5항: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한도를 정관 규정 또는 직전 1년 총급여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
  • 관련 예규 서면1팀-144, 2006.02.03: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연봉제 전환 후에도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본 예규
사례 Q&A
1. 임원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퇴직금을 정산 지급한 후 다시 퇴직금을 주면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한 후, 다시 퇴직금 규정을 바꾸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금액과 이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모두를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과-591(2012.09.28) 및 서이46012-10826(2003.04.21)에서는 연봉제 전환 당시 ‘향후 퇴직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한 뒤 다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전부를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회신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의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임원 연봉제 전환 후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원 퇴직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전환 시점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하고 더 이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이후에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임원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 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예규 서면1팀-144(2006.02.03)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원 퇴직금 연봉제 전환 후에도 별도 퇴직금을 주려면 세무상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답변
임원 퇴직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했다면, 이후 규정을 바꾸어 별도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그 정산분과 추가 지급분 모두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손금 불산입 되고, 가지급금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이46012-10826 및 본 건 법인세과-591 회신은 연봉제 전환 시점의 정산 퇴직금과 이후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 금액 전부를 임원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으며, 이는 임원 연봉제 설계 시 추가 퇴직금 지급 구조에 세무 리스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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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중간정산 포함)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26, 2003.0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의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이후 지급하는 퇴직급여 모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위의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이후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서면1팀-144, 2006.02.0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826, 2003.0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9. 28. 법인세과-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