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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특정도서 공익용산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95  ·  2012.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공익용산지의 임야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이 사안은 전남 신안군 특정도서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공익상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산지관리법」 제4조의 공익용산지 중에서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특정도서 임야 #공익용산지 비사업용토지 #산지관리법 산지 안의 임야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9 #공익상 필요한 임야 #신안군 특정도서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95  ·  2012. 04. 10.

  • 본 해석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95(2012.04.10.) 회신으로, 국세청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관한 질의에 답변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공익용산지 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정도서로 지정된 공익용산지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임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규정만을 근거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임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유사 회신인 부동산거래관리과-1339(2010.11.09.)에서도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각 항에서 정한 요건(임야소재지 거주, 시업 중 임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어, 이 사안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다른 예규들(부동산거래관리과-387, 2011.05.11.; 부동산거래관리과-477, 2010.03.26.)에서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 특례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의 임야소재지 거주요건이나 제1항·제3항의 공익·사업 관련 임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임야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반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2007.02.20.)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같은 조문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야와 특정도서 공익용산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중 임야를 규정하고, 공익상 필요한 임야·임야소재지 거주자의 임야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해당 기간의 산정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특수산림사업지구 임야 등 공익상 필요한 임야를 열거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로 규정
  •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12): 공익용산지의 하나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규정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등의 세부 구분과 대통령령 위임 산지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특정도서로 지정된 공익용산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도서로 지정된 공익용산지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특정도서 공익용산지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95(2012.04.10.)에서 「산지관리법」 제4조의 공익용산지 중 특정도서의 산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상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에 근거합니다.
2. 공익용산지이면 모두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임야가 사업용 토지로 보이거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시업 중 임야, 특수산림사업지구, 임업후계자 사용 임야 등 요건을 충족해야 공익 또는 사업 관련 임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339(2010.11.09.) 및 부동산거래관리과-387(2011.05.11.)는 공익용산지 지정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가 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시행령 제168조의9에서 정한 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임야가 특정도서이면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특정도서 공익용산지 임야도 일반 임야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나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 등 제1항 제2호 각 목의 임야, 또는 제2항·제3항에서 정하는 임야소재지 거주자의 임야, 임업후계자·종중 소유 임야 등으로 인정되어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95는 특정도서 공익용산지 자체는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산지 안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2007.02.20.)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시업 중 임야, 특수산림사업지구 임야 등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 특정도서 여부와 별도로 시행령 각 호 요건 충족이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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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지관리법」제4조 공익용산지중 특정도서의 산지는 공익상 필요한 임야를 규정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산지관리법」제4조 공익용산지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2호에서 공익상 필요한 임야를 규정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외 다수)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 9. 4. 전남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일대 임야 父 취득

 - 2002. 8. 8. 환경부고시로 특정도서로 지정됨

   - 2008.10.23. 父로부터 증여받음

    - 2012. 3. 9. 환경부에 협의양도함

○ 질의내용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 해당할 경우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중 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9. 12. 31. 개정)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중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〇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〇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산지의 구분】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자원보존지구ㆍ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

6. 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부동산거래관리과-387, 2011.05.11.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

공익용산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요 지 ]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 또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14호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77, 2010.03.26.

재촌하지 않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요 지 ]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 2007.02.20.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시업중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4. 10. 부동산거래관리과-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