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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선택 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부동산거래관리과-405  ·  2012.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증여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경우, 채무인수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 및 리모델링 추가분담금·옵션비용 등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05(2012.7.27.)는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추가분담금 등의 필요경비 공제는 기준시가 방식을 선택한 이상 별도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부담부증여 #기준시가 취득가액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채무인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405  ·  2012. 07.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05, 2012.07.27. 회신에 따른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 부분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증여재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사안에서, 채무인수 부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우선 해당 자산 전체에 대한 법 제97조제1항제1호상의 취득가액을 확정한 뒤, 그 금액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곱해 양도 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 이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과 시행령 제159조 제1항을 결합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동일하게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증여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기준시가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채무인수 부분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한 이상,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질의에서처럼 1996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및 이후 리모델링 추가분담금·옵션비용(예: 추가분담금 133,507,000원, 옵션비용 8,595,000원)을 실제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예: 764백만원)로 평가하여 채무인수 부분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 리모델링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별도 공제하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예: 기준시가 764백만원)을 모(母)가액으로 하여 그 중 채무액(예: 전세보증금 520백만원)이 차지하는 비율(520/764)을 곱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취득가액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사건에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 가액)에 그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실지 취득가액과 리모델링 비용을 따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구조는 되지 않습니다.
  • 앞서 제시된 유사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347(2010.11.09.) 및 서면4팀-944(2005.6.15.)에서도,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양도가액 산정에 동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가액(기준시가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 회신에 따르면 부담부증여 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채무인수 부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 기준으로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실지 취득가액 및 리모델링 추가분담금·옵션비용 등은 별도로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로 의제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다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토지·건물·주택 등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통일하여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며,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사례 Q&A
1.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했다면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및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양도·취득가액 모두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 부분만 안분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05(2012.7.27.) 및 서면4팀-944(2005.6.15.)는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일치 원칙’을 부담부증여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부담부증여 시 리모델링 추가분담금과 옵션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리모델링 추가분담금과 옵션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경우, 양도 부분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채무비율을 곱해 산정해야 하므로, 실지 추가분담금·옵션비용을 따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405는 채무인수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상의 가액에 채무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지 리모델링 비용 등은 별도로 분리해 공제하지 않고, 기준시가 기준 취득가액 안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는 취지입니다.
3.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 계산하나요?
답변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양도로 의제되므로, 해당 부분의 양도차익은 자산 전체 가액에 대한 채무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또는 시가·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구한 후, 그 비율을 전체 양도가액·취득가액에 곱하여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은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05 역시 이 규정을 전제로, 채무인수 부분 양도차익을 비율 안분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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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96.11월 ’05.6월 ’06.12월 ’12.5월

   --------▲-----------------▲------------------------------▲----------------▲-------

    A주택 취득 ┊← 리모델링 →┊ 부담부증여(甲⇒아들)

       (甲) ⁠(추가분담금 등 142백만원) ⁠(채무액 : 520백만원)

 (기준시가:173백만원) ⁠(기준시가 : 764백만원)

- 1996.11월 甲은 A아파트 취득(취득당시 기준시가 173백만원)

- A아파트에 대해 2005.6월부터 2006.12월까지 리모델링사업 시행

  ․ 甲은 추가분담금 133,507,000원 및 옵션비용 8,595,000원 납부

- 2012.5.17. 甲은 A아파트를 아들에게 부담부증여

  ․ 증여당시 채무액(전세보증금 520백만원)을 아들이 인수

  ․ 증여당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지 않음

  ․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764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 질의내용

- 증여재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기준시가)한 경우 채무인수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실지거래가액과 추가분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3. 생략

② ~ ⑦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 3. 생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⑥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 다. 생략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6. 생략

②~⑥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347, 2010.11.09.

[사실관계]

- 1988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취득

- 2003년 12월 사업승인 후 재건축 진행

- 2008년 재건축으로 상가 완공

- 위 재건축된 상가를 부담부증여할 예정임

 · 시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기준시가)은 8천 7백만원임

 · 위 상가 관련 임차보증금은 7천만원임

[질의내용]

- 재건축된 상가의 부담부증여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 및 제166조제7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944, 2005.6.15.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규정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써,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동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7. 27. 부동산거래관리과-4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