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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공동사업장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판단

소득세과-364  ·  2012.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동일 업종의 단독사업장 여러 개와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단독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은 단독사업장 수입과 공동사업장 수입을 합산하여 보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이 여러 단독사업장과 별도의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는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별도로 판단하며, 갑 개인의 여부는 자신의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소득세과-364 #국세청 유권해석 #성실신고확인 대상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단독사업장 수입 합계 #부동산임대업 성실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364  ·  2012. 04.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364, 2012.04.30.
  •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이 여러 개의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동일 업종의 공동사업장을 별도로 경영하다가 이를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사안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 판정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은 그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 수입과 합산하여 보지 않고 공동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그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의 개인 단독사업 판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거주자 갑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A, B, C, D와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으로 전환된 이후의 사업장 E 중 단독사업자로 운영된 기간의 수입금액 합계만을 기준으로 갑에 대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장 E의 공동사업 기간(예규에서는 2011.01.01.~2011.01.12. 동안의 공동사업 수입 7백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 자체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따질 때만 반영되며, 갑 개인의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임대업 기준 수입금액(7억5천만원)을 전제로, 단독사업자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동일 업종에 대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공동사업 기간의 수입은 여전히 공동사업장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해당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동사업 수입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예규의 핵심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은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정해진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기준 수입금액은 7억5천만원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업종별 수입금액을 합산·안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
  • 서면1팀-1014, 2006.07.20.: 공동사업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각 거주자별 소득으로 신고·납부하되, 특수관계자 사이 허위 지분 설정 등이 있으면 실질에 따라 소득 귀속을 재조정할 수 있음을 판시
사례 Q&A
1.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은 어떻게 나누어 보나요?
답변
국세청 소득세과-364 예규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이후의 수입금액만을 포함한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소득세과-364는 공동사업 수입은 공동사업장 기준, 단독사업 수입은 단독사업장 합계 기준으로 각각 별도 판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단독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시 공동사업장의 수입도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유권해석에서는 단독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 개인의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만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동일인이 참여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단독사업 기준수입금액 산정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364는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 수입은 공동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거주자 갑의 단독사업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는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동사업 부분은 공동사업장 단위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 부분은 해당 거주자가 운영하는 모든 단독사업장 수입 합계로 각각 나누어 성실신고확인 기준수입금액(부동산임대업 7억5천만원) 충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업의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 국세청 소득세과-364 회신은 공동사업 수입과 단독사업 수입을 구분하여 각자의 수입금액 합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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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갑󰡓의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음

(백만원)

사업장

업 종

과세기간

수입금액

대표자

비고

A

부동산

임 대

2011.01.01

2011.12.31

147

갑

단독사업자

B

부동산

임 대

2011.01.01

2011.12.31

282

갑

단독사업자

C

부동산

임 대

2011.01.01

2011.12.31

0

갑

단독사업자

D

부동산

임 대

2011.01.01

2011.12.31

0

갑

단독사업자

E

부동산

임 대

2011.01.01

2011.01.12

 7

갑

공동사업자

(7.5:2.5)

2

을

2011.01.13

2011.12.31

 317

갑

단독사업자

전 환

  나. 질의요약

  ○ 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단독사업장을 경영하면서 별도로 동일 업종의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다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대상 여부 판단시 단독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0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억5천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014, 2006.07.20.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2. 04. 30. 소득세과-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