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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결격상속인 존재 시 형제자매 상속과 일괄공제 적용

재산세과-131  ·  2012.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민법 제1004조에 따른 결격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이때 상증법 제24조의 공제적용 한도 계산 시 결격상속인인 부친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민법 제1004조에 따른 결격상속인이 되어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한도 계산 시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은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격상속인 #형제자매 상속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상속세 공제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131  ·  2012. 03. 28.

  • 본 회신은 국세청 재산세과-131(2012.03.28.) 유권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민법 규정을 근거로 일괄공제 및 공제한도 적용 여부를 밝힌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질의의 경우처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이 민법 제1004조에 따른 결격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민법 제100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규정된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가 상속인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인 전체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속이 결격으로 제외되더라도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이상, 같은 조에 따른 일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또한 국세청은 이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른 공제 적용 한도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가액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결격상속인인 부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동산가액이 곧바로 상증법 제24조에서 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또는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각 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 한도 계산 시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회신에서는 별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구체 항목을 열거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차감이 가능하다고 한정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공제 적용 한도 계산 시 임의로 결격상속인 명의 등기 재산을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관련 예규로 제시된 서면4팀-10011(2004.01.05.) 등에서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재산세과-1084(2009.12.21.)에서는 배우자가 결격상속인이더라도 상증법 제19조 제3항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여, 결격으로 인해 상속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공제 규정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및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른 각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8…1(기타 인적공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범위를 정하고, 법 제20조 인적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시.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상속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으로 정하고, 동순위 다수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됨을 규정.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피상속인 또는 직계존속 등에 대한 살해, 상해치사, 유언 방해, 강박·사기에 의한 유언, 유언서 위조·은닉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함을 규정.
사례 Q&A
1. 직계존속이 결격상속인이라 형제자매가 상속할 때도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131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민법 제1004조 결격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그 결과 민법 제1000조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세과-131 회신은 직계존속이 결격상속인이 되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공제한도 계산 시 결격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가액을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131 회신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른 공제 적용 한도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여, 단순히 결격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부동산가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공제금액의 한도를 정하면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 각 호에 규정된 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과-131 회신도 이와 같이 각 호 해당분만 차감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상속인이 결격된 경우에도 상속세 인적공제나 일괄공제는 계속 적용되나요?
답변
관련 예규와 국세청 재산세과-131 해석에 따르면, 민법상 결격으로 특정 상속인이 제외되어 상속순위와 상속인 구성이 바뀌더라도, 새로 상속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공제 규정과 일괄공제 규정이 계속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만 공제한도는 제24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8…1은 인적공제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고, 재산세과-1084는 배우자가 결격상속인이라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으며, 서면4팀-10011 및 재산세과-131은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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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결격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일괄공제)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민법」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민법」제100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규정에 따른 공제적용의 한도액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가액은 같은 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父인 ⁠[갑]은 결격상속인에 해당하고, 나머지 형제인 ⁠[병], ⁠[정]이 적법한 상속인이 되었음

  병은 부친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알지 못하여 일반적인 상속절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를 부친 명의로 단독상속등기를 마쳤고 그 후에 부친이 결격상속인이라는 것을 알고 재판을 통하여 자신의 지분(2분의1)을 회복하였으나, ⁠[정]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어 본인의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임

O 질의내용

 1)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2) 상증법 제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를 계산할 때 결격상속인인 부친에게 등기된 부동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8…1 【 기타 인적공제 】

① 영 제18조 제1항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011, 2004.01.05

 [ 제 목 ]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여부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재삼46014-2305, 1997.09.29

[ 요 지 ] 상속포기, 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일괄공제 적용됨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재산세과-1084, 2009.12.21

[ 회 신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민법」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2255, 2007.07.24

[ 제 목 ] 상속공제 적용방법 및 상속세 납부의무

[ 회 신 ]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 재산세과-3553, 2008.10.31

[ 제 목 ]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상속공제 한도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 법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3. 28. 재산세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