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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양도 후 일부를 양수인의 도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포괄양도 여부

부가가치세과-984  ·  2012.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공실이던 건물 일부를 양수 후 자신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기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이러한 사후 용도변경이 포괄양도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공실이던 건물 일부를 사업 양수 후 자신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는 당초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내용, 양도·승계 범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본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 #공실 도매업 사용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사업장 일부 양도 #건물 일부 임대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84  ·  2012. 09.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84, 2012.09.27, 부가46015-459(1999.2.12.), 부가46015-2699(1996.12.19.) 유사해석을 인용한 회신입니다.
  • 국세청은 우선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명확한 사실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여 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부가46015-459(1999.2.12.) 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같은 해석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 있던 건물 일부를, 사업 양수 후 자신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용 형태는 당초 부동산임대업 사업의 양도 자체의 성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은 사후 용도 변경 사실과는 별개로,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 체결된 계약의 구체적 내용, 양도 대상에 포함된 자산·권리·의무의 범위,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부가46015-2699(1996.12.19.)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을 소유하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사업장 단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라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유권해석이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공장 폐업 후 전체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였고 일부 면적(약 130평)만 임대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공실이었으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타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임대 중인 130평에 대해서만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위 유사사례들을 들어 사업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 단위,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여부 등 실질에 따라 스스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양수인이 양수 후 공실 부분을 자기 사업(예: 도매업, 제조업 등)에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기존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의 포괄양도 여부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변경시키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로 정의하고, 미수금·미지급금 및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승계하여도 포괄승계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단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여전히 사업포괄양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
  • 국세청 유사해석 부가46015-459(1999.2.12.):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수한 후 양수 당시 공실인 일부를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당초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
  • 국세청 유사해석 부가46015-2699(1996.12.19.):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을 소유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개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만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포괄양수 후 공실 일부를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사업포괄양도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사해석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공실이던 일부 건물을 이후 자신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후 용도변경은 당초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의 성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 계약 내용과 승계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46015-459(1999.2.12.)에서 사업의 양도는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 보았고, 공실이던 일부를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중 일부 면적(일부 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사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을 소유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만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사업장 전체가 아닌 일부 자산·일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양도는 통상 포괄승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부가46015-2699(1996.12.19.)에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사업장 단위가 아닌 일부 건물 양도는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가 일괄 승계되어야 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는 제외되어도 포괄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하더라도 포괄양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사업 동일성 유지·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핵심 요건임을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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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459,1999.2.12, 부가46015-2699, 1996.12.19.)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59,1999.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699, 1996.12.19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대구 경산시에서 섬유공장을 경영하다 2009년 폐업하고 지금은 당해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여 사업 중임

 나.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이후 130여평정도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공실임

 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타사업자가 당해 임대건물 전체를 필요로 하여 질의자와 양도양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나, 현재 임대중인 130평 건물에 대해서만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임

2. 질의내용

 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질의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양도양수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2. 09. 27. 부가가치세과-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