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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 시 대출금 포함 여부와 환차익 과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  ·  2012.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모기지론 등 외화대출을 이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해당 대출금도 포함되는지와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은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자산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주택 구입 시 활용한 현지 모기지론 등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해외부동산 양도세 #실지거래가액 대출금 포함 #모기지론 양도소득세 #외화 양도차익 환율 #기준환율 재정환율 적용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  ·  2012. 01.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 2012.01.04., 재산세과-398(2009.2.4.) 등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한 회신입니다.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즉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금액에 의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캐나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용한 모기지론 등 대출금은 자산의 실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이므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양도차익의 외화환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을 근거로, 국외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해당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제과-618(2009.3.27.)에 따르면, 국외자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 자체는 가액에 포함되지만, 그 외화대출금에서 발생한 환차손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례와 같이 2006년 외화로 취득하고 2009년에 양도한 국외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양도가액에는 모기지론을 포함한 실지거래가액 전부를 반영하되, 각각의 지출일·수령일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3(양도가액):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름.
  • 소득세법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외화환산·시가 산정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양도차익의 외화환산):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는 이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2항: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지출한 날로 보아 외화환산에 적용.
  •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98(2009.2.4.) 및 재산세제과-618(2009.3.27.):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외화대출 원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해외 부동산 모기지 대출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외 부동산을 구입·양도할 때 사용한 모기지론 등 대출금은 실제 거래에 사용된 금액이므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국외자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 회신 및 재산세과-398(2009.2.4.)는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어떤 환율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나요?
답변
국외자산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의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해 원화로 환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은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 또는 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회신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3. 해외 부동산 담보 외화대출에서 발생한 환차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국외 부동산 취득·양도를 위해 받은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국외자산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8(2009.3.27.) 해석사례에 따르면, 국외자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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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98, 20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98, 2009.2.4.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는 자녀 유학으로 2006년 11월 15일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구입가격은 $845,000으로 현지차입(모기지론 $549,000)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구입했고 2009년 12월 21일 $840,000에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나. 질의요지

   ○ ⁠(질의1) 국외자산을 거래함에 따라 발생한 환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 ⁠(질의2)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출 후 대출상환한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18조 의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 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나. 관련 사례

○ 양도, 재산세과-398, 2009.02.04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양도, 재산세제과-618, 2009.03.27

「소득세법」 제118조의 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312, 2010.11.0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8, 2009.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1. 0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