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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법인세과-255)

법인세과-255  ·  2012.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재확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공동사업 단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부동산관리용역 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55  ·  2012.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255, 2012.04.09, 집합건물 관리단의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 국세청은 본 사안에서 집합건물관리단의 지위를 별도로 구체적 사유를 들어 판단하지 않고, 선행 유권해석인 재조세46019-252(2003.08.14) 및 재소득-120(2005.04.04)를 그대로 원용하도록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재조세46019-252 해석에 따르면,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재소득-120 해석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를 근거로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아, 부동산관리용역 등의 수익은 각 구성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같은 해석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 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존 해석례를 참고하라는 본 건 회신 취지를 종합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관리단은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신청 및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단의 명의로 발생한 부동산관리용역 수익 등은 관리단 자체의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구성원 공동사업의 소득으로 귀속·과세하는 방향으로 실무 처리하는 것이 국세청 해석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법령에 따른 등록 등 요건을 갖추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항 외의 법인 아닌 단체라도 규정된 조직·운영 규정, 독립된 재산·수익 소유, 비분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봄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단체가 조직·운영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이라는 요건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및 제7항: 단체의 수익 비분배 및 신청·승인·승인취소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정 단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의 근거
  • 재조세46019-252(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을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로 보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
  • 재소득-120(2005.04.04): 집합건물 관리단을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아,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보는 해석
사례 Q&A
1. 집합건물 관리단도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법인세과-255 회신 및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은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취급하는 방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본 회신은 별도 긍정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재조세46019-252 및 재소득-120 사례를 그대로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두 해석 모두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집합건물 관리단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공동사업 단체로 보아 구성원별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2.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용역 수익은 법인세가 아니라 구성원 소득세로 과세되나요?
답변
재소득-120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합건물 관리단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며, 부동산관리용역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관리단 자체의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지는 않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근거
재소득-120은 집합건물 관리단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상 공동사업 단체로 명시하고, 관리용역 수익을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본 건 법인세과-255 회신도 이 해석을 그대로 참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3. 집합건물 관리단이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재소득-120 해석에 따르면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공동사업 소득 계산 시 비용 공제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거
재소득-120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공동사업 단체라는 전제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세법상 비용불산입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본 회신은 이 기존 해석을 그대로 원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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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질의회신 사례(재조세46019-252, 2003.08.14 및 재소득-120, 2005.04.0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조세46019-252(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재소득-120(2005.04.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조세46019-252(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재소득-120(2005.04.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4. 09. 법인세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