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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서버 기반 인터넷광고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  2012.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한글 인터넷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클릭 수 등에 따른 광고수입의 일정 비율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광고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 한글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클릭 수 등에 따른 광고수입의 일정 비율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를 다룬 유권해석입니다. 외국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외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광고게재 등 주요 사업활동이 모두 그 외국 소재 서버에서 수행되는 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광고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 광고수입 #인터넷 광고 과세 #서버 위치 과세 #국세청 예규 #법인세법 제9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  2012. 07.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2012.07.27.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국내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하여 국내 고객을 상대로 광고를 실시하고,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한 광고수입의 일정 비율을 외국법인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구조에 대하여 국세청은 검토하였습니다.
  • 사안에서 외국법인 S○○의 인터넷 웹사이트는 영국령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등 국외에 위치한 서버에서 호스팅되고, 사이트 운영과 광고게재 등 사업의 주요 활동이 모두 그 서버가 소재한 국외에서 수행되는 사실관계가 전제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를 근거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 또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등과 직접 관련된 소득에 한정된다고 보았으며, 서버와 주요 사업활동의 장소를 국내원천 여부 판단의 핵심 요소로 보았습니다.
  • 이 건에서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고, 한글 웹사이트 운영과 신청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광고게재 업무도 모두 서버가 위치한 국외에서 수행되므로, 외국법인의 광고수입 대가가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모두 그 외국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광고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 또한 유사 예규(재국조46017-5, 2003.01.16)에서, 내국법인이 일본 전자상거래 업체의 웹사이트에 상품을 게재하고 매출액 비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바 있어, 이번 사안도 이와 같은 해석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나아가 국세청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또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단순히 국내 소비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해 광고를 보거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서버의 위치와 그 서버상에서 수행되는 사업의 중요·본질적 기능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이자·배당·사용료·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 자산과 관련된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특정 권리·자산·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사용료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되, 조세협약에서 사용지 기준을 정한 경우 국외 사용분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 위 각 호 외의 소득 중 국내에서 하는 사업·인적용역 또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6호: 출판·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광고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외국 서버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내국법인이 광고비를 지급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예규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외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광고게재 등 주요 사업활동이 모두 그 국외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내국법인이 클릭 수 등에 따른 광고수입 비율을 대가로 지급하더라도 그 외국법인이 받는 광고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132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이 사안에서 서버의 위치와 그 서버에서 수행되는 주요 사업활동의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원천 여부를 판단하여, 서버가 해외에 있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 광고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수입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해당 예규에서는 외국법인의 서버가 국외에 있고, 사이트 운영과 한글웹사이트 광고게재 업무가 모두 국외 서버에서 수행되며, 국내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가 노출되고 국내 광고주가 참여하더라도 외국법인이 받는 광고수입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 사안에서 국내 사업장 존재나 업무 수행 장소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6호는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나, 국세청은 이 사안에서 광고 관련 주요 행위가 모두 해외 서버 소재지에서 수행되므로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버와 주요 사업활동의 장소가 국내원이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3. 외국 인터넷 광고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국내원천 사용료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 광고수입은 이 사안에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이나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광고 관련 권리·정보의 사용 및 경제적 이익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서버 및 주요 사업활동의 장소가 국외라는 점에 근거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와 제10호 차목은 각각 권리·자산·정보의 국내 사용 대가 및 국내 사업·인적용역·국내 자산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규에서 국세청은 광고 노출·운영 등이 모두 해외 서버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국내 사용이나 국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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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국내원천소득 아님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국내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하여 국내 고객을 상대로 광고를 실시하고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된 광고수입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동 광고매칭시스템인 ⁠‘OOOO’를 통해 파워블로그, 카페, 스마트폰 어플 등 파워매체에 광고를 노출시켜 방문객이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을 운영 중으로

  -영국령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외국법인 N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SOO.com, 이하 ⁠“SOO” 라 함)*를 통해 국내에서 광고를 노출하고 있음

 ○ S○○ 현황

  - S○○는 전세계에 파일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로 해당 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동 서버상에서 사이트운영, 광고게재 등 사업의 주요활동이 수행됨

  - 현재, 한글 포함 15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 국내에서 S○○에 접속 하는 사용자는 한글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한국에서 접속하는 경우 한글로 된 웹페이지가 보여지고 외국에서 접속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웹페이지로 접속

 ○ S○○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

  - 거래흐름

  - S○○는 국내 대중매체와 마찬가지로 ○○○○가 제공한 광고소스를 부착하여 광고를 게재하며 해당 광고에 대한 클릭이 발생하면 클릭당 정해진 금액 만큼의 수익을 배분받게 됨

  -S○○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한글웹사이트 운영과 신청법인의 계약에 따른 광고게재 또한 서버가 위치한 외국에서 수행되고 있음

  -현재 S○○에 게재된 배너 또는 문자를 클릭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 o ~ o백만원 수익이 발생하고 해당 수익금은 S○○의 계정에 적립되며 매달 6∼15일 신청,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함

  - S○○의 수익 배분비율은 ** : **로서 발생한 수익의 **%를 배분 받고 있으며 광고운영을 위해 들어가는 리소스 및 비용은 ○○○○에게 배분되는 나머지 **원에서 해결함

  - 국내에서 보여지는 S○○의 한글웹사이트에는 신청법인의 광고 이외에도 외국의 여행사 등 다른 외국법인 등의 광고도 게재되고 있음

 - 신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국내 파워블로거, 대중매체등의 경우 수익금 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음

   * S○○해당 웹사이트는 한국에서만 접속가능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 한글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광고수입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2005.01.26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활동이 잠재적 고객 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재국조46017-5, 2003.01.16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내국법인의 상품을 게재하여 일본국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내에 없는 한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2. 07. 2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