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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경매 재산 인도·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988  ·  2012.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88(2012.09.27)은 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강제경매, 담보권 실행경매 및 민법·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를 통해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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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88  ·  2012. 09.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88, 2012.09.27.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임.
  •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강제경매, 담보권실행경매 및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 절차에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사실관계에서 공유자인 당사자들이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에 부치고,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후 공유지분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한 사례가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집행경매 절차에 따른 매각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해당하는 점이 전제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경매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같은 조 제3항은 국세징수법상 공매 및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재화 공급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다만, 본 회신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경매·담보권 실행경매 및 이에 준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매 절차에 한정된 것으로, 그 외 일반적인 자율 매매나 계약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여전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일정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목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경매·수용·현물출자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재화의 공급 범위에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세징수법상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강제경매·담보권실행 경매 등은 채권자 권리실현을 위한 집행 절차로서, 집행법원 주관의 매각·배당을 내용으로 함.
사례 Q&A
1.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통상의 공급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88(2012.09.27.) 회신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매도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포함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따른 재화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같은 항 제1호 제4호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포함)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88 회신이 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3. 법원 경매(집행법원 진행)와 일반 매매의 부가가치세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 매매는 재화의 인도·양도에 해당해 통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 경매(강제경매·담보권실행경매 등)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와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경매를 포함한 재화 인도·양도를 공급으로 보지만, 같은 조 제3항이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대해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88 회신이 이에 따라 법원 경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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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서울시 AA구 BB동 0000번지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의 공유자인 원고 조○○와 피고 조◎◎는 당해 건물을 경매에 부쳐

  (2)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

 나. 위 판결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의 경매가 실시되고, 매각결정에 따라 당해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경매로 인한 낙찰)될 예정임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경매에 의거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9. 27. 부가가치세과-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