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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이사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014  ·  2012.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지 이전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뒤에도 여전히 종전 주택 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근무지 이전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여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근무상 형편 이사 #통상 출퇴근 불가능 #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 양도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0014  ·  2012. 01.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0014(2012.01.06.) 회신, 재일46014-2211(1995.09.01), 서면5팀-357(2008.02.22) 예규를 근거로 한 해석임.
  • 국세청은 재일46014-2211 예규에서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그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그 후 해당 아파트가 준공·등기된 뒤에도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서면5팀-357 예규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그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유·거주기간 요건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예규는 부득이한 사유를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주지와 근무지 간 거리, 교통수단,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014 회신에서는 이러한 기존 예규들을 그대로 원용하여,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고, 이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지 이전으로 천안으로 이사하고, 이후 출퇴근이 가능한 판교로 이사하였더라도 여전히 일산 소재 종전 주택에서의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규정과 예규에 따라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출퇴근 가능 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가 개별 판단할 사항으로 전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통상 보유 3년 이상(일산·분당 등 신도시 주택은 보유 3년·거주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함.
  • 관련 예규 재일46014-2211(1995.09.01), 서면5팀-357(2008.02.22): 근무지 변경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함을 해석함.
사례 Q&A
1. 근무지 변경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세대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유·거주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5팀-357(2008.02.22)에서는 세대전원이 직장 변경·전근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집을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규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근무지 변경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정이 계속되는 동안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재일46014-2211(1995.09.01)은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후,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예규는 부득이한 사유를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어,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면5팀-357(2008.02.22)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설명하면서, 해당 여부는 거리·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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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일46014-2211(1995.09.01)호 및 서면5팀-357(2008.02.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5월 일산에 아파트 취득 2006.2월까지 1년8개월 거주

 - 2006.2.1일자 직장이 서울시에서 천안으로 이전함

 - 2006.2월부터 2010.1.31까지 전가족이 천안으로 전세이사거주함

 - 2010.2.1일 출퇴근이 가능한 판교로 전가족 이사 ⁠(전세거주)

 - 2011.4.22일 일산 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천안에서 판교이사시 일산에서 출퇴근이 불가하여 전가족 이사한 경우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2호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2011.6.3일 개정전 법률임

○ 재일46014-2211, 1995.09.01

귀 질의의 경우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5팀-357, 2008.02.22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2. 01. 06. 부동산거래관리과-0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