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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저작권 인세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소득세과-572  ·  2012.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망한 저작자의 상속인이 받은 저작권 인세 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인세 수입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저작자 본인이 아닌 상속인 등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인세·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일률 필요경비 80% 규정(시행령 제87조)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저작권 인세 #저작자 외의 자 저작권 #기타소득 필요경비 #필요경비 80퍼센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572  ·  2012. 07.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572, 2012.07.20.
  • 저작자 본인이 아닌 상속인 등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인세·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증여 등으로 저작권을 승계받은 자가 그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러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지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제19호 등 특정 기타소득에 한하여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2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망한 저작자의 상속인이 저작권을 보유하다가 인세 59백만원을 수령한 사례와 같이, 저작자 외의 자가 받은 저작권 인세 수입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필요경비는 통상적인 실제 비용을 입증·계상하여 공제하고, 일률적인 80% 필요경비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유사 예규(소득세과-889, 2011.10.28; 서면1팀-1696, 2006.12.14)에서도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공연실황 영상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소득으로 보면서, 필요경비는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비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소득은 저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임을 명시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1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일정 기타소득(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제19호 등)에 대해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시행령 제87조: 원작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 인세 등은 기타소득 중 하나이며, 이 경우에만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 80% 적용 대상이 됨
사례 Q&A
1. 상속받은 저작권 인세는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사망한 저작자의 상속인이 받는 저작권 인세는 통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받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572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소득이라고 회신하였고, 시행령 제41조는 상속·증여·양도받은 저작권 사용 대가를 이 규정의 범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받은 저작권 인세 수입에도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저작권 인세처럼 저작자 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 80%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특례는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제19호 등 일부 기타소득에만 열거 적용되며, 제5호 소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572는 저작자 외의 자가 받은 저작권 사용료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비용으로 계산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3. 저작자 외의 자가 받은 저작권 인세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저작자 외의 자가 받은 저작권 인세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인세 수입과 직접 관련된 실지 지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입증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식이며, 단순 80% 일률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의 일반적인 필요경비 규정으로,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세과-572는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령 제87조의 80%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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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년 전 타계한 자녀 A교수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B조합에서 인세를 59백만원 수령하였음

 나. 질의요약

○ 상속받은 저작권 인세수입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80%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889, 2011.10.28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을 국내 광고사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1696, 2006.12.14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7. 20. 소득세과-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