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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증여주택 양도시 취득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

법규재산2012-487  ·  2012.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빌라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전후 유사매매사례(동일 빌라 다른 호수의 매매가액)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적용 가능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인지 여부는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유사한지, 평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판단 쟁점은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청 사전답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증여주택 양도소득세 #증여 취득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2-487  ·  2012. 12.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 소득·재산세과, 사전답변서 법규재산2012-487(2012.12.12)
  • 국세청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증법 평가 시 활용 가능한 유사매매사례가액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서 제시된 같은 빌라 102호 매매가액이 비교대상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과의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의 동일·유사 여부, 거래시기(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등)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판단은 국세청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서면5팀-1221(2008.06.05) 해석례를 인용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재산세과-1559(2009.07.27) 해석례를 통해,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인정되는 매매·감정 등의 가액을 포함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존재하는 동일 빌라 102호의 매매사례가액이 실제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5항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즉 해당 빌라 202호와의 유사성 및 가격변동 사정 유무 등은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과세관청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전답변에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체적 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기 해석사례를 안내하여, 실무상에는 상증법상 시가 인정 요건과 유사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전제로 증여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을 공제하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가액 등으로, 같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증여)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포함되며, 복수 시가가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위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유사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 때 취득가액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증여일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5팀-1221)도 증여세 신고 여부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증여 당시 동일 빌라 다른 호수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 당시 동일 빌라의 다른 호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려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 등 평가기준일 인근 기간에 해당하는 거래이어야 하며, 가격변동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과-1559 해석례도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는 국세청 사전질의로 판단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부동산 거래사례가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사실판단사항으로 보이며, 국세청은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실판단만을 구하는 질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규재산2012-487 회신에서 국세청은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23조의2에 따라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대신 관련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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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관련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며,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와 제23조의 2에 따라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221, 2008.06.05와 재산세과-1559, 2009.07.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양도자산

  - 대구시 수성구 빌라 202호 76.218㎡

  - 2007.2.16. 남편 BB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무신고(배우자공제 과세미달)

  - 2012.11.15. 위 증여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00백만원에 양도함(양도당시 1세대 2주택)

 ○ 비교대상 자산

  - 같은 빌라 102호의 매매사례가액 00백만원

  - 2007.4.24. 계약하고 2007.5.18. 잔금청산

 ○ 공동주택가격

                                                                (백만원)

  

구분

양도자산(202호)

비교대상(102호)

2007년

84

76

2012년

84

76

 나.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당시 증여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단서신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12. 2. 2. 개정)

○ 서면5팀-1221, 2008.06.05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1559, 2009.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가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12. 12. 법규재산2012-4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