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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월합계 세금계산서 정산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111  ·  2012.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로 일부 또는 전부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그 후 월말에 확정된 판매금액과의 차이분에 대하여 월합계 방식으로 정산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해 1역월 동안 여러 차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받고 그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미 발급하였다면, 이는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월합계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월합계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공급시기 신용카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11  ·  2012. 10.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11, 2012.10.0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 내용임
  • 국세청은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급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이 제80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이중 발급을 금지하는 취지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비록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환입, 계약해지, 공급가액 증감, 착오 등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공급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대가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또는 필요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을 제외한 대가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의 전제사실과 같이 유류 공급단가가 변동되어 월말에 확정판매금액을 산정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공급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부분은 이미 그 발급시점이 공급시기로 의제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월말 정산 차액을 이유로 한 정산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 실무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분과 기타 결제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재화·용역 공급시기 및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시기 전에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현금·외상·할부판매 등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점으로 정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동일 거래처에 대해 1역월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월말을 작성연월일로 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증감, 착오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 및 방법을 열거한 규정
사례 Q&A
1. 신용카드 결제 후에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나요?
답변
신용카드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일 거래처에 대해 1역월 공급분을 월말에 합산해 발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 부분은 포함하여 발급하거나 그 차액분에 대해 별도의 정산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11(2012.10.08.) 회신은, 동일 거래처에 대해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후 가격이 변동되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차액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화 공급 후 가격 변동 등으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의 공급가액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급대가에 대하여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설령 가격 변동이 있어도 그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11 회신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있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유류대 신용카드 결제분과 현금·외상분을 어떻게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 공급대금 중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부분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월합계 세금계산서에는 이를 제외한 현금·외상 등 다른 방식으로 결제되는 대가만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분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세청 회신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을 제외한 대가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카드 결제분과 그 외 결제분을 분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11 회신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므로, 실무상 결제수단별로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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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을 제외한 대가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매월 4~5회 정도 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유류출하전에 선입금을 받거나 일정기간 외상채권으로 신용공여하고 있음

 나. 당사의 유류의 공급단가는 국제유가와 연동하여 변동되는 관계로 공급시기(출하일)마다 그 가액을 확정할 수가 없음

  (1) 따라서 출하일에는 임의단가를 적용한 다음, 판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공급단가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주유소 등과 판매금액을 확정함

  (2) 당해 거래에 대하여 매달 10일 이내에 판매일이 속한 달의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전송하고 있음

 다. 당사는 매월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금액을 확정시키되 유류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1) 규정에 의하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사항

 ○당사가 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후 월말에 확정판매금액과의 차이분에 대해 정산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생략)

 ② 제80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10. 08. 부가가치세과-1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