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시 대처와 계약 책임
경기도 성남시에서 창호 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유성기업 주식회사와 인근 수변공원 리모델링 현장에서 데크 설치 및 부자재 납품, 인력 장비 제공 등 일괄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습니다. 계약은 해당 현장에 파견된 유성기업 김** 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지시를 받고 진행되었으며, 유성기업 대표이사 이름과 회사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 원본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공사는 10월 7일부터 11월 초까지 예정대로 시공 및 납품이 이루어졌고, 이때 사용된 자재와 시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사진과 납품증명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무리 시점에 김** 부장이 유성기업 명의가 아닌 새움종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메신저로 요청했습니다. 요구한 대로 총 1,580만 원 부가세 포함 금액을 새움종합 이름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지급일이 도래했음에도 입금이 이뤄지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유성기업에서는 자사 직원이 체결한 계약이 아니며 계약서에 찍힌 사인과 직인 역시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발주 자재가 공사용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급하는 제품이었다고 덧붙이며, 아예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수행 및 납품의 증빙 자료, 계약서 원본, 세금계산서에 대한 메시지 내역 등은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유성기업이 대금 지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대응을 위해 어떤 구체적 준비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이행의 실체가 명확하다면 유성기업은 원칙적으로 공사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유성기업 계약 분쟁 #하도급 대금 청구
오피스텔 분양 허위정보 계약 해지 방법
주택용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당첨 여부와 호실 마감 등에 관한 정보를 분양담당자로부터 안내받게 되어 초기 청약금과 호실지정금을 각각 1,000만 원씩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분양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그때까지도 단순히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선착순 마감, 미분양 해소 등에 관한 정보가 실제와 동일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 다른 분양 상담 경로를 통해 실제로는 분양 호실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안내받은 여러 내용과 실제 상황이 전혀 달랐음을 늦게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픈채팅방에서는 당첨 축하, 선착순 탈락 안내 등 여러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지만, 모든 것이 분양을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허위 정보였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계약신청서(호실지정)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보면, 청약철회 가능성에 대한 안내나 환불 가능 여부에 관한 구체적 기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계약신청서 상 일부 문구(통신/방문판매와 무관)를 제외하면, 실제 계약 시 환불 불가에 관해 충분히 설명 들은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문의하자 분양담당자는 무조건 위약금 10% 전액을 내야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분양 자료, 명함, 입금 내역, 통화내역 등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 서명한 일자는 7월 21일이며, 서류상으로는 7월 18일, 8월 1일 날짜가 각각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1. 선착순 마감 및 계약 관련 허위 정보 제공이 계약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2. 오피스텔 분양 중 전화권유·문자안내 등으로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3. 계약 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또는 준비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자료, 오픈채팅 내역)가 있다면 분양계약 자체를 사기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허위 안내 #선착순 마감 거짓 #오피스텔 계약 해지
구상권 소송 서면 송달 지연 시 대처법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에서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구상권 소송의 원고이며, 두 차례에 걸쳐 제 의견서를 각각 8월 7일과 8월 11일에 직접 법원에 제출하고 편철 확인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도 8월 12일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희 쪽에서 진행 중인 변호사가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피고 입장에서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도 동시에 관여했던 관계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했고, 제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서면과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한 후 곧바로 변호사가 직무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8월 14일 자로 새롭게 대리인 선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 의견서와 피고 측의 준비서면이 제출된 날로부터 한참이 지났는데도 저에게는 해당 서면에 대한 송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소지나 서류 송달지에 오류는 없는 상태이며, 법원으로부터 송달불능이라는 안내문이나 기타 별도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제로 재판 일정이 연기되거나, 방어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구체적 불이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제출된 서면 송달을 일부러 늦추곤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에도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서류 송달이 지연된다면 어떤 절차나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내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주소지와 송달지에 오류가 없는 경우, 송달 누락이 반복된다면 법원 측 송달 처리과정에서 행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 소송 #송달 지연 #법원 송달 문제
상속 소송 시 일부만 대리해도 되나요
작년에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 상속 관련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는 누나들과 외가 쪽 이모들도 상속인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소송을 모두 함께 진행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했을 때, 담당 변호사는 저와 어머니 두 사람만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소송을 바로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기기 전, 저는 별도의 변호사 수임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이모들이나 누나들에게도 소송에 관한 위임장 작성이나 동의서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에 소송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연락이 와서 저와 어머니만 동의하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서류 누락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저희가 직접 나서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만 대리하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정식 수임계약서 없이 소송을 맡은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상속인 중 일부만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소송 절차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만 소송을 제기하면 누락된 상속인이 통지와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상속 소송 #일부 상속인 소송 #위임장 없는 소송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책임은
커피 전문점을 열 계획으로 상가 건물 1층을 김**님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해당 상가에서 카페 업종을 운영하려면 식품위생법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해서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관계 규정상, 옆 점포들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일정한 양식의 영업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허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제가 인근 점포 두 곳을 직접 찾아가서 동의서를 부탁드렸지만 여러 이유로 모두 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업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점포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도 계속 일정만 미루게 되어 원래 약속한 개업일을 맞추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고민 끝에, 임대인인 김**님께 계약 해지 의사를 메일로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님은 만약 본인이 시간을 들여 이웃 점포 동의서를 받아온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추후 이런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오게 될 경우에도, 지금 계약 해지의 책임이 제게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 당시 임차인의 영업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보장됐는지, 또는 임차인이 직접 행정허가 절차를 완료할 책임이 있었는지 계약서 조항 및 협의 내역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카페허가 동의서 #영업허가 거절
웨딩홀 위약금 환불받는 방법 정리
2023년 9월 10일, 결혼 준비를 먼저 시작한 친구의 소개를 통해 서울 시내 S웨딩홀에서 예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결혼식 날짜를 내년 6월 15일로 확정했고, 하객 180명 기준 1인당 식대는 50,000원, 전체 본식 패키지 포함 총 비용은 12,00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예약금으로 1,200,000원을 당일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예비 배우자와 상의 끝에 결혼 자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파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예식일 100일 전에 웨딩홀과 전화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웨딩홀 담당자는 내부 약관에 따라 위약금 4,800,000원을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에게 전달된 계약서 뒷면에는 예식일로부터 120일 전까지 해제 시 위약금 30%, 90~119일 전 해제 시 40%라며 약관 표기가 있었고, 예약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문의를 위해 웨딩홀에 약관 상세 내용, 소비자 권리, 분쟁 처리 절차에 관한 안내나 상담 자료 등은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계약서 뒷면뿐이며 별도 설명이나 안내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예식업 분쟁해결기준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보니, 소비자측 책임으로 예식일 6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총 비용의 10%만 배상하면 충분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웨딩홀에 내용증명을 제출하고, 위약금 1,200,000원(전체 비용의 10%)만 인정하고, 이미 낸 예약금 1,200,000원은 환불받아 상계 후 별도 추가 정산 없이 마무리하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은 자신들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권한이 있다며 기존 약관대로 위약금 납부를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현행 법률 기준에 비해 웨딩홀 약관에 따른 위약금 청구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법적으로 위약금 조정이나 환급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웨딩홀의 약관이 고시 기준인 '예식일 60일 이전은 계약금 전액 환급 또는 총액의 10% 배상'을 넘어서는지는 계약 해제 시기, 약관 내용, 개별 동의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웨딩홀 위약금 #예식 계약 해제 #결혼식 예약 취소
직장 동료와 갈등 후 접근금지 해제 절차
한 달 전, 직장 동료와 함께 휴가를 보내던 중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료와 같이 렌터카를 빌려 여행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저녁, 동료가 와인을 마시던 중 저에게 심한 언쟁을 걸어왔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의 팔을 잡아세우고 얼굴을 한 손으로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격해진 상태에서, 저는 이후 동료가 잠시 외출했을 때, 심한 감정 상태로 문자메시지에 위협적인 표현을 담아 보낸 사실도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 법원에서 접근금지 및 추가적인 연락 금지 통보를 받았고, 이후로는 연락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런 사정과 저의 반성 의지가 뒷받침되면,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자와 추가적인 갈등이나 위협 요소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직장 동료 갈등 #접근금지 해제 #폭행 위협
중고 거래 자전거 상태 불량 환불 방법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정판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판매자는 'M 사이즈로 신장 175cm까지 무난하게 탈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별도의 생활 흠집이나 수리 이력은 없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키 172cm로, 설명에 맞는 사이즈라 판단하여 결제(거래가 62만 원)까지 마쳤고, 자전거 수령 후 부품 상태와 프레임 크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물은 설명과 다르게 핸들바 쪽에 눈에 띄는 찌그러짐이 있었고, 안장과 프레임 연결 부위 아래에는 이전 수리 흔적으로 보이는 용접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사이즈 역시 M이라기보다는 S에 가까운 소형 프레임이었는데, 안장 최대 높이에서도 페달링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즉시 사진과 함께 상이함을 알렸으나, 판매자는 '중고 특성상 반품이나 환불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신경 써서 포장·배송까지 진행했으니 양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거래는 결제대행 시스템(에스크로 형태)을 이용해 송금됐고, 상품 수령 후 이상을 확인하자 곧바로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넣었습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개인 간 거래임을 이유로 적극적인 조정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상태 불일치와 설명 오류가 분명함에도 환불 거절, 고객센터 개입 역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현재는 결제·채팅 내역, 상품 설명 글, 수령 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자가 할 수 있는 환불 또는 손해구제 방법,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안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가 상품의 상태를 허위로 안내했고, 현저한 하자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전거 환불 #중고거래 사기 #상품 하자 환불
항소심 중 판결금 전액 변제 시 판결 흐름
작년 가을, 한 지인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으니 잠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좌이체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만기일이 지난 뒤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채권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법정에서 모든 청구금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바로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상대방이 갑자기 판결문에서 지정된 원금과 이자, 송달료 및 소송비용까지 전액 입금했습니다. 저 역시 해당 변제 내역을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판결금 지급 사실에 대한 쌍방 확인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서류가 모두 갖추어진 덕에, 재판부에서도 금전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서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를 유지하면서, 뒤늦게 “원고 청구 기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 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송 목적 달성에 따라 각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는 실체판단이 아닌 절차적 종결 방식입니다.
#항소심 판결금 변제 #소송 각하 판결 #채권금 청구소송
상속주택 매각 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절차
1985년 10월경에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 명의로 전원주택을 구입해서 거주하시다가, 올해 1월 30일에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통해 전원주택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하남시에 위치해 있고, 상속 당시부터 지금까지 몇 달간은 별도로 입주하지 않고 공실로 남겨 두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는 몇 년간 같이 생활했지만, 1996년 무렵에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바로 인근의 빌라로 분가하여, 이후로는 별도 거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3년 전이던 2021년 7월에 17평 남짓의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연초부터 임차인을 들여 월세로 사용 중입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도 인근 빌라(본인 명의 아님)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네 명 있었으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주택이 제 단독 소유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내년 9월경 상속받은 전원주택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피상속인 취득일 및 보유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합산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상속주택 처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절차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최초 주택을 취득한 1985년 10월로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상속주택 매각 #양도세 비과세 #하남 전원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