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과 경매 시 임차인 권리 보호
신사동에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2025년 4월 15일이지만, 저는 직장 발령으로 인해 3월 초에 집을 비우게 되어, 임대인과의 문자 대화로 퇴거 날짜를 미리 알렸고 열쇠도 반환했습니다. 이사한 뒤에도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반환할 자금이 없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와 연락된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서 다른 세입자가 실거주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명의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 신청까지 완료하여 관련 서류는 직접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며칠 전 임대인은 영상통화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받은 담보대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대신, 이자 약 32만 원을 매달 제가 부담하라고 했고, 관리비 4개월치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다가 그 금액을 면제해주겠다고 하면서, 추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전제 하에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별도의 소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면, 약속한 모든 조건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에 남은 물건도 더 이상 없어서 오피스텔에 방문할 일도 없고, 은행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이미 원래 설정돼 있던 근저당이 2억 2천만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중개사에 따르면 건물 전체 시세는 7억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실제로 파산절차를 밟거나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제가 선순위 임차권자로서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일이 근저당권보다 앞서 있다면 경매 시 임차보증금 전액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오피스텔 경매  
상가 명의이전 지연·추가금 요구 대처법
상가 2층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모두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 지불이 끝나면 건물 내외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바로 상가 내부 철거와 전기 설비 변경 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잔금 지급일 이틀 전에 매도인이 저와 만나자고 해서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팔았으니 계약서 금액 외에 5천만 원을 추가로 건네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으나, 이후 며칠 동안 여러 차례 문자로 “추가 금액을 주면 정상적으로 잔금을 받고 명의이전까지 마무리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인테리어 공사비용 상당 액수를 지출했고, 이사 준비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난감했습니다. 제가 직접 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없고, 매도인 역시 계약 해제나 잔금 수령 거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사와 통화하면서 이런 사실을 공유했고, 혹시나 해서 매도인과의 문자 메시지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매도인이 계속 계약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명의이전 협조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내용(매매대금, 명의이전 시기 등)에 벗어난 추가 금전 요구는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상가 명의이전 미루기  #매도인 추가금 요구  #매매계약 위반  
주차장 카트 사고 후 보험사 구상권 대응 방법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를 하다가 k7 차량 뒷범퍼에 손에 묻어있던 페인트 약간이 닿는 바람에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차주 분께서 이 점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셌는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벌금 2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주 분이 차량을 수리하긴 했는데, 수리비는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해당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본인들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고, 아직 저는 제 자동차 보험사에 아무런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처분도 정해졌고, 실제 차량 수리도 끝난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저한테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정말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차주는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전액 보상받았다면 같은 항목으로 이용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마트 주차장 카트 사고  #차량 페인트 훼손  #자동차 보험 구상권  
군대 생활관 폭행 사건 처리 절차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동료 후임과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손을 한 차례 휘두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생활관에는 저 말고도 두 명의 동료가 있었고, 다툼은 그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후 부대 내 간부가 상황을 알게 되어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군 검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후임과는 따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처벌 의사가 명확한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 내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민간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군형법상 처리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자체 징계나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대 생활관 폭행  #군형법 폭행죄  #군 복무 중 다툼  
운영정지 처분 중 폐업 신고 가능할까
저는 인천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 서비스를 운영해오던 중,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청에서 운영정지 60일 처분을 고지받았습니다. 정지 처분이 시작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사정으로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안내만 받았고, 이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별도 공지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도 폐업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과징금을 먼저 내야 폐업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폐업 신고는 정지 처분과 무관하게 사업자의 신청만으로도 관할 세무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운영정지 폐업 신고  #과징금 납부 절차  #어린이 통학차량 영업정지  
임차권등기 해제 우편 접수 가능할까
매매계약 후 잔금일에 맞춰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상환하기로 한 상황에서, 사정상 상환이 지연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로 나선 경험이 있습니다. 대위변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나와 건물 등기에 임차권이 표시되었고, 저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 다시 채무를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변제확인서와 집행해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다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해당 지방법원 민원실이나 접수과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우편이나 다른 비대면 방식으로도 등기해제와 관련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기신청서와 준비서류는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해당 관할 등기소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말소 등기 신청  #임차권등기 우편제출  
동료에게 빌려준 돈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법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2018년 초에 5천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간단하게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은 종이 한 장에 서로 직접 서명하고, 동료가 원본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저는 핸드폰으로 촬영해 복사본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금은 동료의 이름으로 제 계좌에서 이체했고, 이후 상환 약속일이 몇 차례 미뤄졌지만 계속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 이후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회사에도 그만두고 나오지 않아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자료는 당시 계좌이체 내역과 핸드폰에 저장된 차용증 사진뿐인데, 공증이나 별도의 법적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차용증 사진이 자필 서명 형태이며, 금액·차용일·상환기한 등 필수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주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동료 돈 빌려줌  #차용증 사진 소송  #차용금 반환 소송  
에어비앤비 사업자 미등록시 임대차계약 파기 절차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을 목적으로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구두로 영업 목적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전, 여러 조건들 중 하나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이웃 동의서 확보였는데, 실제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에도 “만약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사업자 등록을 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과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과 저 모두 각자에게 해당되는 만큼 지급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계약 이후 7일가량이 지나서 이웃 몇 분을 직접 찾아뵀지만, 일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고, 일부는 정확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동의 의사를 표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때문에 이웃 동의서 구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실제로 사업자 등록 절차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니 관할 관청에서 이웃 동의서 없이는 등록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임대인 측에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사업자 등록 불가 사실을 알렸고, 임대인 역시 사업자 등록에 이웃 동의가 필수라는 점을 계약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재확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는 자신이 중개수수료를 이미 부담했다는 점과 위약금 불가 방침을 언급하며, 만일 계약을 파기한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임대인 본인이 이웃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직접 받아보고 싶다며 양식을 요구했으나, 저는 사업의 주체는 저이므로 절차를 직접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중에 저는 문자로 “오늘까지 이웃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 파기를 요청한다”고 통보했고, 임대인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웃분들이 실제로 동의를 거부했다는 녹취자료나 서면자료 같은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동의서만 확보하지 못한 채 대화 내역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필요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급한 계약금·보증금·선불 월세를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경우 저로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환 청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특약의 문구가 명확하게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사업자 등록을 받지 못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 상황은 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청구  #사업자 등록 불가  
어린이 체육관 내 타박상 사건 손해배상 절차
지난주 토요일, 어린이 실내 체육공간에서 초등학생 세 명이 제 딸을 향해 농구공을 반복해서 던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당시 8살이고, 체육공간의 미끄럼틀 근처에서 다른 저학년 아이 한 명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명의 초등학생 중 한 명이 갑자기 제 딸을 향해 농구공을 가까운 거리에서 강하게 던졌고, 공이 관자놀이 근처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확 가시고, 뺨이 붉게 부어오른 참이었기에 급히 해당 체육공간 관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CCTV 확인까지 요청했습니다. 현장에는 체육공간을 관리하는 일반 직원 한 명과 매점 직원, 그리고 주말 근무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당시 체육공간에 있던 보호자 및 초등학생들과 보호자들이 모여 약 10분간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병원 소아과에서 진찰을 받았으며, 얼굴 타박상 및 멍에 대한 진단서를 바로 발급받았습니다. 초등학생 중 가해 행위의 중심이었던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 일부(보호자 연락처는 체육공간 직원이 따로 보관 중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상대방 보호자와 연락은 닿지 않았고, 체육공간 측도 적극적으로 중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제 딸이 입은 상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상대측 반응이 소극적일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해자 및 보호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체육공간 관리자를 통해 정확한 보호자 정보를 정식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린이 사고 손해배상  #체육공간 사고 대응  #아동 타박상 치료비 청구  
테마파크 롤러코스터 사고 대응 절차
이촌동에 있는 유명한 테마파크에서 롤러코스터를 이용하던 중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요추 골절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용권은 모바일 앱을 통해 예매했는데,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현장 안전수칙 안내는 탑승 전에 따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고가 나자마자 현장 직원에게 바로 알렸고, 안내에 따라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싶어 테마파크 쪽에 사고 순간 주변 CCTV 자료의 열람 또는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 담당자와 통화하던 중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말만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해당 테마파크 측은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와 치료비 지원 의사는 밝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로서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 필요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까 염려됩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병원 진단서와 진료 내역, 사고 후 현장에서의 사진이나 영상, 당시 직원과의 대화 내역, 탑승권 예매 및 사용기록 등 활용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테마파크 사고  #롤러코스터 사고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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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과 경매 시 임차인 권리 보호
신사동에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2025년 4월 15일이지만, 저는 직장 발령으로 인해 3월 초에 집을 비우게 되어, 임대인과의 문자 대화로 퇴거 날짜를 미리 알렸고 열쇠도 반환했습니다. 이사한 뒤에도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반환할 자금이 없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와 연락된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서 다른 세입자가 실거주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명의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 신청까지 완료하여 관련 서류는 직접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며칠 전 임대인은 영상통화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받은 담보대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대신, 이자 약 32만 원을 매달 제가 부담하라고 했고, 관리비 4개월치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다가 그 금액을 면제해주겠다고 하면서, 추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전제 하에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별도의 소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면, 약속한 모든 조건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에 남은 물건도 더 이상 없어서 오피스텔에 방문할 일도 없고, 은행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이미 원래 설정돼 있던 근저당이 2억 2천만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중개사에 따르면 건물 전체 시세는 7억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실제로 파산절차를 밟거나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제가 선순위 임차권자로서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일이 근저당권보다 앞서 있다면 경매 시 임차보증금 전액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오피스텔 경매  
상가 명의이전 지연·추가금 요구 대처법
상가 2층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모두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 지불이 끝나면 건물 내외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바로 상가 내부 철거와 전기 설비 변경 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잔금 지급일 이틀 전에 매도인이 저와 만나자고 해서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팔았으니 계약서 금액 외에 5천만 원을 추가로 건네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으나, 이후 며칠 동안 여러 차례 문자로 “추가 금액을 주면 정상적으로 잔금을 받고 명의이전까지 마무리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인테리어 공사비용 상당 액수를 지출했고, 이사 준비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난감했습니다. 제가 직접 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없고, 매도인 역시 계약 해제나 잔금 수령 거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사와 통화하면서 이런 사실을 공유했고, 혹시나 해서 매도인과의 문자 메시지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매도인이 계속 계약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명의이전 협조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내용(매매대금, 명의이전 시기 등)에 벗어난 추가 금전 요구는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상가 명의이전 미루기  #매도인 추가금 요구  #매매계약 위반  
주차장 카트 사고 후 보험사 구상권 대응 방법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를 하다가 k7 차량 뒷범퍼에 손에 묻어있던 페인트 약간이 닿는 바람에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차주 분께서 이 점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셌는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벌금 2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주 분이 차량을 수리하긴 했는데, 수리비는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해당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본인들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고, 아직 저는 제 자동차 보험사에 아무런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처분도 정해졌고, 실제 차량 수리도 끝난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저한테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정말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차주는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전액 보상받았다면 같은 항목으로 이용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마트 주차장 카트 사고  #차량 페인트 훼손  #자동차 보험 구상권  
군대 생활관 폭행 사건 처리 절차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동료 후임과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손을 한 차례 휘두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생활관에는 저 말고도 두 명의 동료가 있었고, 다툼은 그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후 부대 내 간부가 상황을 알게 되어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군 검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후임과는 따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처벌 의사가 명확한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 내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민간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군형법상 처리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자체 징계나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대 생활관 폭행  #군형법 폭행죄  #군 복무 중 다툼  
운영정지 처분 중 폐업 신고 가능할까
저는 인천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 서비스를 운영해오던 중,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청에서 운영정지 60일 처분을 고지받았습니다. 정지 처분이 시작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사정으로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안내만 받았고, 이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별도 공지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도 폐업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과징금을 먼저 내야 폐업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폐업 신고는 정지 처분과 무관하게 사업자의 신청만으로도 관할 세무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운영정지 폐업 신고  #과징금 납부 절차  #어린이 통학차량 영업정지  
임차권등기 해제 우편 접수 가능할까
매매계약 후 잔금일에 맞춰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상환하기로 한 상황에서, 사정상 상환이 지연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로 나선 경험이 있습니다. 대위변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나와 건물 등기에 임차권이 표시되었고, 저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 다시 채무를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변제확인서와 집행해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다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해당 지방법원 민원실이나 접수과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우편이나 다른 비대면 방식으로도 등기해제와 관련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기신청서와 준비서류는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해당 관할 등기소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말소 등기 신청  #임차권등기 우편제출  
동료에게 빌려준 돈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법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2018년 초에 5천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간단하게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은 종이 한 장에 서로 직접 서명하고, 동료가 원본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저는 핸드폰으로 촬영해 복사본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금은 동료의 이름으로 제 계좌에서 이체했고, 이후 상환 약속일이 몇 차례 미뤄졌지만 계속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 이후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회사에도 그만두고 나오지 않아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자료는 당시 계좌이체 내역과 핸드폰에 저장된 차용증 사진뿐인데, 공증이나 별도의 법적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차용증 사진이 자필 서명 형태이며, 금액·차용일·상환기한 등 필수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주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동료 돈 빌려줌  #차용증 사진 소송  #차용금 반환 소송  
에어비앤비 사업자 미등록시 임대차계약 파기 절차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을 목적으로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구두로 영업 목적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전, 여러 조건들 중 하나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이웃 동의서 확보였는데, 실제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에도 “만약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사업자 등록을 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과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과 저 모두 각자에게 해당되는 만큼 지급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계약 이후 7일가량이 지나서 이웃 몇 분을 직접 찾아뵀지만, 일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고, 일부는 정확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동의 의사를 표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때문에 이웃 동의서 구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실제로 사업자 등록 절차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니 관할 관청에서 이웃 동의서 없이는 등록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임대인 측에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사업자 등록 불가 사실을 알렸고, 임대인 역시 사업자 등록에 이웃 동의가 필수라는 점을 계약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재확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는 자신이 중개수수료를 이미 부담했다는 점과 위약금 불가 방침을 언급하며, 만일 계약을 파기한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임대인 본인이 이웃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직접 받아보고 싶다며 양식을 요구했으나, 저는 사업의 주체는 저이므로 절차를 직접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중에 저는 문자로 “오늘까지 이웃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 파기를 요청한다”고 통보했고, 임대인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웃분들이 실제로 동의를 거부했다는 녹취자료나 서면자료 같은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동의서만 확보하지 못한 채 대화 내역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필요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급한 계약금·보증금·선불 월세를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경우 저로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환 청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 특약의 문구가 명확하게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사업자 등록을 받지 못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 상황은 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청구  #사업자 등록 불가  
어린이 체육관 내 타박상 사건 손해배상 절차
지난주 토요일, 어린이 실내 체육공간에서 초등학생 세 명이 제 딸을 향해 농구공을 반복해서 던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당시 8살이고, 체육공간의 미끄럼틀 근처에서 다른 저학년 아이 한 명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명의 초등학생 중 한 명이 갑자기 제 딸을 향해 농구공을 가까운 거리에서 강하게 던졌고, 공이 관자놀이 근처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확 가시고, 뺨이 붉게 부어오른 참이었기에 급히 해당 체육공간 관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CCTV 확인까지 요청했습니다. 현장에는 체육공간을 관리하는 일반 직원 한 명과 매점 직원, 그리고 주말 근무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당시 체육공간에 있던 보호자 및 초등학생들과 보호자들이 모여 약 10분간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병원 소아과에서 진찰을 받았으며, 얼굴 타박상 및 멍에 대한 진단서를 바로 발급받았습니다. 초등학생 중 가해 행위의 중심이었던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 일부(보호자 연락처는 체육공간 직원이 따로 보관 중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상대방 보호자와 연락은 닿지 않았고, 체육공간 측도 적극적으로 중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제 딸이 입은 상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상대측 반응이 소극적일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해자 및 보호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체육공간 관리자를 통해 정확한 보호자 정보를 정식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린이 사고 손해배상  #체육공간 사고 대응  #아동 타박상 치료비 청구  
테마파크 롤러코스터 사고 대응 절차
이촌동에 있는 유명한 테마파크에서 롤러코스터를 이용하던 중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요추 골절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용권은 모바일 앱을 통해 예매했는데,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현장 안전수칙 안내는 탑승 전에 따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고가 나자마자 현장 직원에게 바로 알렸고, 안내에 따라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싶어 테마파크 쪽에 사고 순간 주변 CCTV 자료의 열람 또는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 담당자와 통화하던 중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말만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해당 테마파크 측은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와 치료비 지원 의사는 밝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로서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 필요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까 염려됩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병원 진단서와 진료 내역, 사고 후 현장에서의 사진이나 영상, 당시 직원과의 대화 내역, 탑승권 예매 및 사용기록 등 활용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테마파크 사고  #롤러코스터 사고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