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협의매수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양도소득세를 수천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의 적용 요건과 시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감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상의 두 사례를 통해 수용 협의매수 시 발생하는 핵심 세제 쟁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례 A | 김모 씨 (62세, 경기도 화성시)
30년 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 1,200평이 신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보상금 9억 2,000만 원에 협의매수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여 2024년 5월에 협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례 B | 박모 씨 (55세, 충남 천안시)
15년 전 매입한 임야 800평이 국도 확장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수용재결을 거쳤고, 2024년 8월 보상금 4억 5,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협의 기간 중 별도의 세무 검토 없이 절차를 진행한 결과, 감면 혜택을 일부 놓쳤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때 핵심적인 차이는 사업인정고시일 전 협의매수인지, 그 이후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 협의양도
양도세 감면율: 15%
감면 한도: 연간 1억 원 / 5년간 2억 원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양도 또는 수용재결
양도세 감면율: 10%
감면 한도: 연간 1억 원 / 5년간 2억 원
김 씨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5% 감면이 적용됩니다. 보상금 9억 2,000만 원에서 취득가액(상속 시 기준시가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이 약 7억 원으로 산정될 때, 감면액만 최대 1억 원(연간 한도)에 달합니다.
반면 박 씨는 협의가 결렬되어 수용재결 단계로 넘어갔고, 감면율이 10%로 낮아졌습니다. 동일한 양도차익 규모라면 감면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처럼 협의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시점이 세금 부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는 현금 보상 외에 대토보상(채권보상 포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토보상을 선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 양도세 과세이연 핵심 요건
-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것
- 보상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토로 수령
- 대토 수령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됨
- 대토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을 승계
김 씨가 보상금 9억 2,000만 원 중 일부를 LH 조성택지로 대토보상 받았다면, 해당 대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대토를 다시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토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의 위치와 용도가 본인의 활용 계획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향후 대토 처분 시 세율 변동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박 씨의 경우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대토보상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대토보상 옵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 추가적인 절세 기회 상실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채권(보상채권)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별도의 추가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김 씨의 양도차익 규모(약 7억 원)를 고려하면, 현금 보상만으로는 감면 한도가 부족합니다. 만약 보상금 일부를 5년 만기 채권으로 수령했다면, 추가 감면을 통해 한도 내에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무적 핵심 정리
1.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협의양도 시 감면율 15%, 이후는 10%이므로 고시일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2.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은 각각 과세이연과 추가 감면이라는 서로 다른 혜택을 제공하므로,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게 조합해야 합니다.
3. 감면 한도(연 1억 원 / 5년 2억 원)가 있으므로, 여러 필지 보유 시 양도 시점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상속·증여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양도차익이 크게 달라지므로, 보상 협의 전 세무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수용 보상 절차는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인정고시, 협의요청, 재결신청 등 각 단계마다 세제 혜택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상 통지를 받는 즉시 세무 및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보상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