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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2026.04.27 조회 27

무단 점유자의 영업이익, 손해배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서창완 변호사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 건물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하는 점유자가 있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매달 빠져나가는 수익이 눈에 보여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 점유자가 무단 영업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 분노와 억울함은 더 커지게 됩니다.

최근 들어 상가 건물의 무단점유 분쟁이 늘어나면서, 단순 명도 청구를 넘어 무단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보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과소 청구하거나, 반대로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단 점유 상태에서 발생하는 영업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고 청구해야 하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단 점유와 영업 손해,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점유자가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는 크게 두 가지 법적 근거로 금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통상 차임(임대료)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 점유자의 위법한 점유로 소유자가 입은 손해 전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차임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무단 영업 손해를 제대로 회수하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은 점유자가 '얻은 이익' 기준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소유자가 '잃은 손해' 기준이기 때문에 산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 산정의 세 가지 기준선

실무에서 무단 점유로 인한 영업 손해를 산정할 때 주로 활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임 상당 부당이득
가장 기본이 되는 산정 방식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차임 또는 인근 시세 감정을 기준으로 월 단위 사용료를 산출합니다. 감정평가사의 임료 감정이 진행되는 경우, 적정 임대료가 기존 계약 차임보다 높게 나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서울 주요 상권의 경우 기존 월세 대비 120~150% 수준으로 감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소유자의 일실이익(기회손실)
무단 점유 기간 동안 소유자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익, 또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영업하였다면 얻었을 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새 임차인과 계약 직전이었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면 손해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3
점유자의 영업이익 기준 부당이득
점유자가 무단 영업으로 얻은 순이익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보는 접근입니다. 다만 법원은 통상 '사용이익(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의 범위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점유자의 매출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산정 구조 비교

산정 기준산정 방법실무 인정 경향
차임 상당액감정 임대료 또는 기존 차임가장 높은 인정률
기회손실(일실이익)구체적 계약 예정액 등 입증입증 시 추가 인정 가능
점유자 영업이익매출 장부, 세금신고 자료제한적 인정

손해를 높이는 핵심 입증 전략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증거의 질과 양입니다. 무단 점유 영업 손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입증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 기간의 특정 : 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 통지 도달일부터 실제 인도일까지가 손해 산정 기간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지 통지 시점을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 시세 감정 : 기존 계약 차임이 시세보다 낮았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차임을 산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정 비용(통상 100~200만 원)은 소송 비용으로 회수 가능합니다.

영업 사실 및 매출 자료 확보 : 점유자가 실제 영업 중인 사실(간판 사진, 배달앱 등록 내역, 카드매출 조회 등)을 확보하면, 단순 점유를 넘어 적극적 이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회손실의 구체적 입증 : 새 임차인과의 계약 교섭 내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확인서, 주변 상가의 임대 현황 등을 확보하면 일실이익 청구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과하기 쉬운 쟁점들

무단 점유 영업 손해 사건을 다루다 보면, 건물주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중요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각 월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발생분에 대해 각각 지연이자(연 5%)가 붙습니다. 소송 중 판결 확정 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 장기간 무단 점유일수록 지연이자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보증금 공제 문제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액에서 보증금 잔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의무는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점유자가 반환을 거부하면서 보증금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통한 조기 해결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명도소송 본안과 별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명도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까지는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최근 실무 동향과 전망

최근 상가임대차 분쟁 통계를 보면, 코로나 이후 경기 변동기를 거치면서 임대차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사례가 2019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상가에서 무단 점유 영업 분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태도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만을 비교적 보수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점유자의 악의적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자가 명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등 부대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단 점유 영업 손해 산정은 단순히 "월세 곱하기 개월 수"가 아닙니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기본으로 하되, 기회손실 입증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병행 청구를 통해 실질적 손해에 가까운 회복이 가능합니다. 무단 점유가 장기화될수록 손해는 누적되고 입증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창완
서창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단 점유 영업 손해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에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한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의 결과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그치지 않고 기회손실까지 인정받으려면 계약 교섭 내역 등 구체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무단 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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